중기청 특별공급 당첨 후기

by 색감여행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설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1호로 시행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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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es.go.kr/sanhakin/#a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알림톡 (python)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신청 기간이 매우 짧아서 알림톡을 만들었다. 매일 단위로해서 확인해서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개발했다.


주기적으로 계속 보다가 경기도 아파트 특별공급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사업공고가 매우 짧게 올라오고 하루단위로 봐야되니 셀프 알림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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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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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버튼이 있어서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다.

분양가를 모른 상태에서 하다보니 모집공고 +2일까지 취하(신청 취소)가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와 가점 서류가 있는데 기본 제출 서류 이외에도 가점 서류를 최대한 제출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셔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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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

주택 특별공급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양 정보 공개

2. 특별공급 신청 취소 여부 결정 (분양가 공개 후 +2일내로 취소 가능)

3. 특별공급 신청 마감

4. 특별공급 당첨자 및 커트라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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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당첨 조회

당첨인 경우 문자가 오고 각 지역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주택특별공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List.do?cbIdx=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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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당첨 전략

1. 70점 이상이 필요한 인기 많은 지역은 20년 근속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2. 내 기준 (11년 근속 + 가점)으로 40점대가 나왔는데 그 경우 선호지역 상중하에서 중상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 (소형 평수가 더 경쟁률이 덜하다. 84는 힘들수도)

3. 못해도 3-5년은 되어야 신청하는게 의미가 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좋다.

4. 회사를 옮길수록 점수가 깎인다.

5. 가점 서류를 잘 챙기고 무주택 기간도 중요하다.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됨

6.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자격증이 꽤 가점이 좋다.


주택특별공급 당첨 후 해야할 일

- 모델 하우스 방문, 특별공급 청약 신청, 계약서 작성 등 앞으로 청약 신청과 계약서 작성, 동호수 지정과 같은 일반적인 청약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이미 내정된 특별공급 추천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 후 결과발표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무튼 내 집이 생긴다는건 꿈같은 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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