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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피챔버 Dec 17. 2021

2022년 대선에서 유튜브는 어떤 활약을 할까?

2021년 8월 4일 작성

   한국에서 2021년 대선이 약 7개월 남았다. 곧 치러질 경선의 결과에 따라 정권 수성의 여권 대선주자와 정권 재창출의 야권 대선주자 간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매일 쏟아내는 뉴스와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를 무기로 한 전통 미디어들은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정당과 언론 간의 정치적 병행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들은 교묘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들의 목적에 맞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모든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2011년 이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선거 캠페인에 SNS가 주요 수단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윤석열 @ 일러스트 신춘성(시사저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민주당의 힐러리와의 막대한 선거자금의 차이를 트위터를 선봉으로 한 SNS 홍보 전략으로 이겨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막판 결전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승기를 잡았다. 지난 6월 국민의 힘은 신임 당대표로 이준석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준석 대표는 소위 ‘구걸’ 팔로우 전략으로 인스타그램 유권자 네트워킹 확장 전략을 구사했다. 다른 경선주자들이 기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 7월 이후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활동을 급히 시작하고 있다. 다만 트위터는 아직 공식 계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이미 SNS 활동이 활발하다. 8월 4일 기준으로 이재명 지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31만 명, 페이스북 34만 명, 트위터 57만 명, 유튜브 구독자 21만 명과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 채널을 굉장히 적극적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 대입하면 대선의 결과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야권에서는 국내 SNS 최대 시장인 유튜브를 공략하려는 듯하다. 실례로 보수층이 결집한 야권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메시지 전달형의 SNS보다는 영상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사용자가 더 많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8월 4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11.4만 명으로 21.4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이재명 지사의 약 50% 수준이긴 하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은 이재명 지사의 약 10% 수준의 팔로워 보유 한 점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예비 후보의 SNS의 전략이 어디로 향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SNS가 선거 캠페인에 활용될 경우 선거법상의 수많은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 또 가짜 뉴스 확산을 통한 선거법 위반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일방적인 소통방식의 유튜브는 선거 캠페인에서 다른 수단보다 유리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는 22년 대선에서 주요 선거 캠페인 수단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트위터의 이용자가 많지 않고 페이스북은 올드하고 인스타그램은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 보다는 청년층에서 주로 사용해 한정적이다. 절대적으로 유튜브 이용자가 많은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메시지 전달형 SNS가 미국처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SNS는 당장 내년 대선에 이용하기에는 국내 인프라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선거 캠페인용 유튜브는 공직선거법을 잠시 접어 두면 정치자금 펀딩에 보다 효과적이며 기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선거 캠페인 비용이 훨씬 저렴 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 콘텐츠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어 언론 스스로가 선거 캠페인에 교묘히 이용될 확률이 역시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 93조의 기존 매체 외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과 SNS 를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은 굉장히 활발해졌다.


  특히 후보자들의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에 꽤 비싼 광고료를 집행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천문학적인 선거 캠페인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가 있어 경제적 차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미 기존 미디어만큼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게이트키핑이 안 된 가짜 뉴스 혹은 허위정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유튜브는 분명히 엄청난 활약을 시도하겠지만 이러한 선거법의 해석 여부에 따라 활약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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