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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토리가드닝 모음집3]

복지이슈⑨ - 채용 비리, 어떻게 해야할까?(2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필명: 희망코치(사회복지 8년차)]


1.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채용“ 은 명사로서 [1.사람을 골라서 씀 / 2.어떤 의견, 방안 등을 고르거나 받아들여서 씀.의 의미를 가진다]로 나온다. ”비리“의 경우 마찬가지로 명사로서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의 뜻을 지니고 있다(인용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즉,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과정이라 다시 정의할 수 있겠다.


2. 사람을 뽑는 것의 중요성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은 대상자를 마주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것을 잘 표현하는 속담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3. 채용 비리가 왜 일어날까?


도입부분에서 채용과 비리를 각각 정의하였듯이, “상식에 반대되어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라 생각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 채용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등 조건에 부합한 구인공고를 내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무에 지장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난 본다. 그런데 간혹 자격증 소지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배제되고 또 자격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배치되는 경우가 잦다.


둘째, 같은 조건이면 자신이 아는 시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마음이 강한 것이 사회복지현장이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점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비교적 문제가 적게 일어날 테지만, 반대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민 자격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지자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자격증을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이 종사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청탁”을 실제 받아본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자격증을 따는 목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음에도 전관예우로 행해지는 낙하산 인사가 문제다.


4. 3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막기 위한 대책


첫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의 교수로 있지만 관련 교과목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질문 및 논쟁 하나가 있다. 바로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란 질문이다. 이것은 학문적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뿐, 대중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둘째, 채용기준이 분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기관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이 옳다. 만약 부정이 개입 및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 기준이나 윤리강령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셋째, 원칙과 상식을 기준 삼아 고충을 가진 종사자의 인권 존중 및 문제점을 개선함이 그것이다.


[필명: 푸른잎새(사회복지 1년차)]


기관 공고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가게 되더라도 정작 뽑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나 그 기관에서 원하는 정해진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비리나 논란은 처벌수준을 좀 더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한 공개된 채용절차를 통해 줄어들고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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