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사 도전기(25.11.28일자)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로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람·이야기·사회·이슈 등을 주제로 정기 연재 중인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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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현장의 종사자로서 한번은 도전해 보고 싶었던 분야기도 하였다. 특히 직업재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더더욱. 외부 업체 미팅을 갈 때마다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 매뉴얼’을 보여드리며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상생하는 근로현장 만들기에 앞장서달라고.
다들 이해와 공감은 하였지만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아쉬움 때문일까? 퇴사 후에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장애인들과 교류하며 인식개선과 더불어 보통의 삶 실현을 위한 나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도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사', 현황과 바라는 점 등을 적어보았다.
장애인복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이라는 용어는 한 번 이상 들어봤을 것이다.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법정 의무교육 형태로 전환된 2018년 이후 강사 양성은 더욱 활발히, 수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격 보유 또는 실제 취득 후 강사로 활동하는 것의 차이점 등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진행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사자격 취득 후 68.8%가 강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평균 강의 횟수는 12.9회라 한다. 이후에도 내실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6년 후인 지금도 수치는 소폭 올랐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내가 이번에 도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사」는 자체적인 교육포털이 존재한다. 정기적으로 관련 교안이나 레퍼런스들이 올라오고 강사 조회 또한 가능하다.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미 강사로 활동 중인 지인들의 조언도 듣긴 했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된건 교육포털에 올라온 자료들이었다. 이를 참조하여 ‘내가 만약 교육을 듣는 근로자라면?’, ‘장애 당사자라면 어떤 주제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라는 입장에서 준비했다.
앞서 크고 작은 외부 활동들 중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분야는 한 번은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커리큘럼에 꼭 넣는다. 강사들 대부분은 장애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통계수치와 자신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전달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아쉬운 건, 배정된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안팎이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너무 사례 중심이라든지, 자신의 장애 유형만 강조하다 보니 자칫 시야가 좁아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들었다. 강사마다 스타일이 다른건 존중하나 명확하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다.
그럼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자 제도라 생각한다. 단기간의 변화나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닌, 지속적인 교육 시행과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 및 근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의 시연 당일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연장에 들어섰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사가 앞으로 더욱 각광받지 않을까 예측한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전부 챙기기에는 쉽지 않다. 다 갖추기 힘들다면 최소한 사업장 내 조직문화나 근로자들의 욕구에 맞춰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강사들의 역할은 직장 내 인식개선을 촉진하는 조력자이지 이를 실행하는 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장애인 고용률이 낮거나 이들을 배려하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있다고 한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장애인 고용 및 배리어 프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지 매력적으로 제안함이 중요하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단어나 표현 사용 등 인권감수성을 얕지만 대체로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 속 장애인 근로자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비롯하여 국내 근로현장을 고루 돌아다니거나 여의치 않으면 관련 최신 사례 혹은 이슈 등을 알아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2024년 기준, 등록 장애인만 263만 명, 그중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7%인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비롯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숙지해야겠지만 전제되어야하는 건 ‘왜 장애인 고용 그리고 인식개선이 활성화되어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듣는 이들이 내재화가 되는 순간, 그들도 강사가 되어 사각지대 곳곳에 인식개선과 고용문화 형성 및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