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바짝 조인다

하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바짝 조인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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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7월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2금융권 전체에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상의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가 7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대출자의 연체 위험을 막는 새로운 대출상품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이하로 막을 계획이다.

○ 하반기부터 2금융권 대출 어려워져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DSR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도입된다.

우선 7월부터 2금융권 전체에 DSR가 시범 도입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이미 은행 등 1금융권은 3월부터 이를 시범 도입해 신용대출의 경우 DSR 100∼150%, 담보대출은 DSR 20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은 올해 10월부터,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DSR를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전체 대출에서 ‘고(高)DSR’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도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에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건물의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주택 임대업은 RTI 125%,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상가(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를 구입할 때 지금은 통상 6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7월부터 대출 한도가 5억4000만 원(변동금리 연 3.6%)으로 줄어든다.


또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소득 대비 금액이 큰 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에도 적용된다.

○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변동 없는 상품 나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을 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품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이 12월 선보인다. 대출을 받을 때 매달 갚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상품이다. 금리가 올라 이자가 불어나면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처 갚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차주를 위한 ‘금융권 공동 세일 앤드 리스백’도 12월부터 도입된다. 한계차주가 집을 금융회사에 매각해 빚을 우선 갚은 뒤, 금융회사에 월세를 내면서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5년 뒤엔 매각한 가격에 집을 되살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년 내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80416/89641918/1#csidx966f73e0a787e14abe3b60461f321ea 

2금융권까지 막는다고 한다.

기존대출은 문제 없다지만 다주택자는 만에 하나 대출 받은 곳 중 하나만 막혀서 안 나와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들어 5년 정도 지났는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은행에서는 5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 받아서 대출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KB시세가 떨어져 대출금 1억 원을 하루 아침에 갚으라 하면 몇 집이나 갚을 수 있을까?

대출과 월세 차이로 겨우 생활비 쓰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에서 신용불량자로 가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올해 말이다.

2018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 방안이 일몰하여 내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도 신고를 한다고 친다면 말이다.

그 때는 전세 많이 받아서 갭투자 해놓은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일 때 40억 원의 전세금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거꾸로 전세금 40억 원이 연간 20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는 뜻이다.

20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혹시 다주택자들의 집이 많은 것을 부러워 한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잠 못자는 사람들 대부분이다.

올해 12월 말 이 법의 폐지는 다주택자들의 불면의 밤을 만들 것이다.

아무리 임대사업자를 해도 은행이자에 준해서 전세금의 이자소득은 나라에 내야 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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