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68명 대상
청약과열지역 당첨자
자금계획 전수 분석키로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입금액을 잘게 쪼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자녀 통장에 쌓인 돈만 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녀에게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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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상당한 예금·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금수저’ 2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증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5억원 이상 거액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등 탈세자는 최소 20%의 가산세와 별도로 포탈 세액이 많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 부모 등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연소자였다. 20~30대가 일부 포함됐으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다섯 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샀다가 꼬리를 밟혔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받아 산 회사채를 15세 자녀 계좌로 입고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차명주식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40개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규모가 제법 큰 기업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뜨거웠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국장은 “당첨 후 두 달 안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연소자 당첨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http://starwar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42444251

쓸데없이 이런 곳에 청약해서 세금 왕창 뚜들겨 맞게 생겼다.


예를들어 아들에게 전세금 3억 원을 어머니가 준다고 치자.

둘 다 신고를 해야겠지만 반드시 꼭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1. 전재산 3억 원인 A씨

2. 전재산 100억 원인 B씨


답은 2번이다.

물론 1번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다가 가산세 왕창 때려 맞는다.

그렇지만 반드시 전세금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할 사람은 B씨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100억 원을 전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한꺼번에 돈이 넘어갈텐데 그 시점에 100억 원을 가진 B씨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맞는다.

왜냐하면 거액자산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증여세는 내야 한다.

단 돈 1만 원이라도 말이다.

2000만 원까지 15세 이하의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면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2000만 원 주식을 사고 나서 왕창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

그 때 영수증이고 뭐고 없다면 그리고 영수증이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2000만 원 넣은 통장사본 보여주면서 이것이 증여증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정보로 입증이 되면 나중에 용돈 준것 이런것은 왜 증여세 안 하냐고 할 수 있다.

즉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강남의 고액자산가들은 증여를 할 때 반드시 세금을 낸다.

단 돈 1만원이라도 말이다.

그러면 국세청 컴퓨터에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낸다고 한다.

1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 천 만원 손해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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