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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독점 횡포…공정위는 뭐하나

구글 앱마켓 독점 횡포…공정위는 뭐하나


■ EU, 구글에 사상최대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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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게임 개발자 A씨는 최근  구글로부터 매출 정산을 받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직원 2명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구글이 단지 앱마켓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30%를 떼 갔다. 이 돈이면 우리 같은 인디 업체는 사무실 임차료를 낼 수 있다"면서 "구글플레이가 최대  앱마켓이어서 여기를 `패싱`할 수도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모바일 장터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은 통행세 명목으로 수수료 30%를 가져가고 다른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업계에서는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제 정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룰"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지난 18일 유럽연합(EU)이 앱마켓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데 대해 구글에  43억유로(약 5조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U의 판단이 공정위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를 대상으로 구글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게임업계로부터 구글 앱마켓에 등록하면서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않을 때 구글의  권유가 있었는지, 게임별로 구글이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는지, 구글플레이에서 마케팅 지원을 받을 때 차별이 있었는지 등 구글 앱마켓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게임사 관계자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구글과의 관계를 의식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첫  화면에 인기 게임을 추천하거나 배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구글플레이 첫 화면은 배치될 경우 하루 수십만 건 내려받기가 이뤄지는 등  막강한 마케팅 파워를 가졌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입점하고 싶어서 백화점 관계자에게 잘 보이고 싶듯이, 구글에  괜히 찍혀서 마케팅 지원을 못 받거나 구글플레이에서 빠지면 엄청난 손해"라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알고 싶어하지만  게임사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디 게임사 관계자는 "구글은 앱마켓에 입점하고 불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몇 개월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구글이 불허하면 회사가 망한다"면서 "구글 정책에 불만을 표하기보다 우선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 중 61.2%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21.7%), 원스토어(13.5%)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앱 장터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룰`은 게임사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불문율로 받아들여진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은 총 4156억원을 벌었는데, 구글은 여기에서 수수료로 1246억원을 떼 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저 시장에 입점시켜 줬다고 앉아서 30%를 받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는 최대 수수료를 5%까지 인하했다"면서 "구글이 한국 게임 생태계를 지원한다면서 몇 년째 30%를 받아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수수료 30%는 글로벌 모두에 적용된다. 특정 국가에만 차별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는 이동통신사 수수료, 결제수단 지원, 마케팅 지원에 쓰이고 앱 개발 생태계를 키우는 데 투자된다"고 했다.  



수수료에 결제수단 비용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 점도 국내 게임업체들은 불만이 크다. 구글스토어에서는 구글 결제만 허용된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간편결제는 페이코뿐이다. 구글이 결제 정보를 갖고 있고 환불을 결정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매출과 환불은 엄연히 게임사의 핵심 정보인데 이를 일차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다. 구글이 환불 내용을  공유하지 않거나 자사 정책에 따라 환불을 결정한 뒤 게임사에 그 비용을 보전하라는 식의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어떤 사유로 환불되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개발사를 대상으로 환불 문의를 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은 앱마켓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한 사업자이므로 정부는 구글의 영업행위가 공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newsRead.php?no=456097&year=2018            

비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30%면 비싼 것인가?

그럼 더럽고 치사하면 그 플랫폼에 안 올리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독점이어서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다닌적이 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 게임을 다운받으려면 SKT나 KT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그 게임을 올리는 놈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대리인데도 게임개발사 사장들이 걔를 접대하고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게임 상단에 꽂히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것이 뎁스(폴더)가 깊어질수록 더 돈을 못 번다.

그러니 최대한 로비하고 또 로비한 회사는 기업이 존속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업이 존속을 못한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통과되지 못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게임통과되어 상단에 올라간 게임을 보니 허접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런데 그 게임개발사 사장의 로비력으로 그런 게임을 집어 넣었던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

그 때에 비하면 구글은 양반이다.

30%가 비싸다고?

그럼 본인들이 직접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 망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남이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엿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다.

삼성은 아무리 타이젠, 바다 다 밀어 부쳐 보아도 안되니 천문학적인 개발비용만 날리고 결국은 안드로이드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남으면 그것이 독점이 된다.


우리는 이들이 왜 욕을 먹는가보다 이들이 왜 독점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독점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독점이다.

그것도 사람이 몰리는 플랫폼 말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독점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구글이 아니라 독점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버가 될 것이다.

그것이 플랫폼의 힘이다.

이런 플랫폼이 인간의 데이터를 모아 그것을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가공해 만약 게임추천을 한다면 더 플랫폼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생겨 날 것이다.

그래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로 그렇게 과징금을 맞는 것이다.

과징금을 맞으니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사야 한다.

물론 구글보다는 다른 독점기업이 더 오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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