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잡겠다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입력 2018-08-26 17:19 수정 2018-08-27 01:46
공정위, 구글코리아 불공정행위 3주간 현장조사
앱 장터 시장점유율 60%
우월적 지위 남용해
게임 독점 출시 강요 혐의
근본 원인은 구글 앱 선탑재
EU 과징금 5.7조 부과
국내서는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엔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모바일 서비스가 스마트폰에 기본 적용되면서 구글이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례적 고강도 조사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거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국내 앱 장터에서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 등은 제외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모바일 게임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은 원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구글의 불공정 행위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자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앞세워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부정하게 키웠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앱 장터 구글플레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검색 서비스 구글 등 자사 앱들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도록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강요했다는 혐의다. 이런 행위로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도 커지면서 모바일 콘텐츠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경쟁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한 발 물러선 '삼성 저격수' "삼성만 겨냥한 규제 안돼"
구글은 막강한 시장 장악력으로 매년 수조원의 콘텐츠 유통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앱 장터 수수료로 22조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넷슨,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상위 5위 게임업체 매출은 9042억원으로 추정된다. 유통 수수료가 30%인 것을 감안하면 구글은 2713억원을 가져갔다.
◆이미 국내 시장은 ‘구글 천하’
게임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소 늦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경쟁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내놓은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의 점유율은 55.9%에 달했다. 음원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조사에서 유튜브 비중은 43.0%로 압도적인 1위였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 서비스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제재를 내리든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과거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앱 선탑재 불공정행위 논란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아직 조사 단계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공정위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비슷한 혐의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공정위가 조사의 고삐를 죈 계기가 됐다고 전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683311
우리나라 잘 버텼다.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 지킨 것이 잘 버틴 것이다.
검색엔진은 텍스트 세대를 의미한다.
인터넷이 느렸으니 텍스트 검색이 대세였던 시대는 2000년대 초반이다.
그것으로 20년을 끌고 왔다.
그러나 인터넷이 빨라졌다.
검색엔진은 영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요즘에 10대는 유튜브로 검색한다고 한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는 것인데 그것으로 검색을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 세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원래 영상으로 검색을 한다면 그러면 더 비쥬얼 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확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텍스트로 하는가?
그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그리고 컨텐츠가 없어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개인 크리에이터의 증가로 인하여 영상은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검색엔진이 된다.
그것이 유튜브이다.
영상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된다.
네이버가 이젠 퇴조를 하는 것이 텍스트 검색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영상의 검색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 되는 것이다.
원래 텍스트 검색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영상의 검색은 한계가 없이 시작되어 끝나갈 것이다.
영상 검색의 플랫폼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등 많지 않다.
아마존의 트위치 정도인데 유튜브의 유명 크리에이터를 돈 주고 빼내 온다고 한다.
트위치는 현재 게임을 전문으로 방송한다.
이제 영상의 검색이 시작되었으니 몇 년 갈까?
텍스트도 20년인데 앞으로 20년 이상 가지 않을까?
다음은 무엇인가?
홀로그램인가? 3D인가?
그것은 관계없다.
어차피 그것도 영상의 영역의 확장일뿐이다.
새로운 플랫폼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예를들면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안경이나 VR을 쓴다면 그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그 때도 우리나라는 그리 유리하지 않다.
영상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 수 많은 영상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기엔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 매력적이다.
영국의 대영제국의 역사와 미국이 영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뿌려 놓아서 세상에는 영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는 택해야 한다.
스러져가는 네이버의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 뻗어나갈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의 주식을 살 것인가?
사실 선택사항이 많지도 않다.
답은 정해져 있다.
텍스트 단계의 네이버는 2003년 8000원대에서 20년간 한때 880,000원까지 100배가 넘게 상승했다.
텍스트 단계의 구글도 그에 못지 않게 상승했다.
영상의 플랫폼은 더 위대하고도 장대하게 뻗어갈 것이다.
그것이 대세다.
주식은 앞으로 뻗어나갈 기업과 동업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네이버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더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식은 가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슴이 뜨겁다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다.
현실을 직시하자.
안 그러면 늙어서 거지꼴을 못 면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