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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없애자는데… 필요한 돈, 해마다 10兆  

부양의무자 없애자는데… 필요한 돈, 해마다 10兆 

자식 있다고 정부지원 못받던 빈곤층 115만명 구제 가능해져
자녀에 재산 넘기고 혜택 받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도

작년 11월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김광석(가명·74)씨는 "한 달 28만원짜리 고시원에 사는데 월세가 5개월째 밀렸다.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서예 작품을 팔아 한 달 10만~20만원 벌지만 월세조차 못 내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연락이 끊긴 지 15년 된 두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공약 1호'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모시는 풍조 사라지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 풍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란 말 그대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급여를 타려면 ①일정 기준 이하로 어렵게 살아야 하고 ②도와줄 부양의무자가 없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딸, 사위·며느리(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2005년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조부모, 손자·손녀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2015년 아들·딸이 사망하면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돼 왔다.

문제는 최근 세태가 부모를 안 챙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  의무가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까지 줄어들었다. 어렵게 사는 부모들은 자식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전국적으로 115만명(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으로 조사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2011년 경남 남해에선 70대 노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에 작년 8월 전혜숙 의원(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10조원 재정  소요

취지는 좋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가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법규정에서 아예 삭제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국비+지방비)은 2018년 9조299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22년엔 11조61억원으로 추정됐다. 5년 평균(2018~2022년)으로 따지면 연평균 10조1502억원이 든다. 막대한 예산 조달 문제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츰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약 3조8000억원(2013년 기준)의 예산만 더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주거·의료 급여 부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전체 노인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0233.html

자식이 없으면 돈 받고 자식이 있으면 돈을 못 받는다.

자식은 부양의무자이고 예전에는 형제, 사돈에 팔촌까지 적용범위를 넓혀서 돈을 안 줬는데 이젠 자식만이다.

자식이 왜 돈을 안주고 부양을 안 할까?

자식도 돈이 없어서이다.

자식도 겨우 사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손을 벌리나?

노후라는 프로그램 보니 아버지가 친동생 빚보증 잘못 서서 고시원 사는 경우가 나왔다.

그런데 소득이 없고 고시원 사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적 고생한 딸이 약사라 돈이 안 나온다 하니까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고 연을 끊었다고 하고 각서 쓰고 기초생활수급비 받았다고 한다.

자식이 없는 것이 이런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나중에 자식 원망 안 하려면 말이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하는 것이 답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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