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유를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
왜 쌀까?
경유는 예전에 서민들이 장사를 위해 끌고 나오는 것이 소형트럭이다.
그런데 그런 차들 대부분이 경유를 연료로 쓴다.
그럼 반대로 휘발유는 어떤 차들이 썼나?
대부분 그룹 회장님들이 쓰는 차가 세단이라 불리는 승용차다.
이런 차들 대부분이 휘발유를 썼다.
그러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 시스템이 지금과 같지 못하니 세금을 깎아서라도 지원해주는 제도 때문에 경유에는 세금이 조금 붙었다.
그리고 휘발유에는 세금을 왕창 매겼다.
그래서 지금도 경유가 싸고 휘발유가 비싸다.
오히려 국제유가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15원정도 더 싼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은 SUV가 많이 타는 바람에 경유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트럭으로 행상을 하는 서민이 많은만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아직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분간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더 싸게 되어있다.
게다가 연비로는 디젤이 휘발유보다 좋다.
게다가 예전보다 경유차가 소음도 적어졌고 더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것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라면 휘발유차를 탈 이유가 없다.

대학수능시험을 보는 삼수생이 있다.
영어와 수학은 1등급을 찍는데 국어가 점수가 안 나와 고민이다.
그래서 국어의 기출문제를 20년간 죽어라 풀었다.
20년간 국어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모의고사는 여전히 3등급이다.
이 죽일놈의 국어 때문에 대학에 판판히 떨어진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3등급 나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부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햇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찬찬히 살펴봤다.
국어지문을 읽다보니 국어지문 중 모르는 어휘가 눈에 띄었다.
예를 들면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두 가지 의미의 단어였다.
하나는 역설(力說)힘주어 말하다.
다른 하나는 패러독스(역설(逆說)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거나 하는 논증이나 사고 실험 등을 일컫는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꼬아서 문제를 내었다.
그리고 지문이 한 바닥인데 자세히 보니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날로 어휘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모르는 어휘가 안 나올 때까지 사전을 놓고 줄을 그어 풀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부법을 병행했다.
그리고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럼 국어의 실력은 어휘라는 얘기가 된다.
왜 시험을 못 보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엇다.
그럼 이유를 통해서 원인을 알게되고 그 이유를 통해서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은 어휘에서 나온다.
공부하기 어려워서이다.
책을 읽으면 쉽다.
그러나 어려운 책을 읽으면 잠이 온다.
왜 어려운가?
어휘가 어렵고 어휘가 어려우니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어휘는 잘 생각해보면 공부해야 한다.
무슨 뜻인가?
억지로 외워야 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어려운 단어나 용어가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읽기 쉽다.
그러나 그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
그러니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 용어를 익혀야 한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늘 신문에 과잉진료 부추기는 '사무장병원' 7년새 47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0204.html
라는 신문기사가 났다.
그런데 왜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칠까?
소위 병원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병원을 세우는 조건은 무엇인가?
의료법상 병원을 세우는 사람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만 병원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조산사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나온다.
나머지는 의사 아닌가?
의사는 라이센스 따기 힘드니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것이고 말이다.
그럼 조산사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 무엇인가?
조산사는 제6조 (조산사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조건이 간호사다.
간호사가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자가 되면 조산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세운 법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합법적인 병원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개념에서 나온다.
개념을 알면 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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