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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6개州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美 16개州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트럼프 상대로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6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냈다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연방 50개 주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반기를 든  것이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 16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비상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16개 주 중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15개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당선된 곳이다. 공화당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주도 가세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재난 대비 예산 등을 전용해 장벽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불법 입국이 45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근거로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울 만큼의  비상사태가 없다는 점을 연방정부 통계가 입증한다”고 했다. 미 역사상 법률에 의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예산 전용은 없었다.




의회도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를 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재난구호기금보호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957131







삽질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신종플루가 유행해도 선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은 국방비를 빼서 자신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다.




오바마 때 이전에도 많은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한다.




위헌도 많다.


사실 국경이 뚫려 조선족이 몰려 온다면 혹은 예멘 난민이 몰려오면 우리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서 장벽이라도 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경을 넘어오는 남미의 불체자는 미국국가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1990년 이후 폭동이 자주 발생하자 CID(Common-interest development)라 불리는 주거 공동체가 유행하게 되었다.


CID를 가리켜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한다.


이런 것을 벙커도시라고도 한다.


보안 유지가 철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거주자의 친구가 CID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제한 받는다.




미국의 부자들은 CID에 산다.


우리나라도 강남의 아파트와 같은 곳은 단지가 CID인 곳이 있다.


그런 것이 다 미국에서 전래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부자는 안전한 곳에 산다.


불체자들은 CID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시민은 불체자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물론 이들은 민주당을 찍어주고 저임금 노동자를 제공하니 기업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소송하면 진다.

그리고 그 부속법원에서도 진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공화당이 쪽수가 많아서 이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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