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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 당이 주장하는 건보료 개편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세 방안 유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보료 개편이 끝나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제도는 폐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갭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 즉 전세를 끼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 받고 월세 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이 노출 될 것이다.
게다가 너무 많이 전세를 끼고 투자한 투자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유예가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었는가?
만약 전세투자자가 2000만 원을 넘겨서 간주임대료를 내려면 전세금으로 40억을 넘겨야 한다.
즉 1억 원씩 아파트 40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임대소득과세 유예안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갭투자자라면 건보료 개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18년 이후 연장이 안 된다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 한시적인 법안이 2018년 2년 연장되었다.
그렇다면 왜 연장시켰으며 임대소득자가 알아야할 핵심쟁점과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2년 연장
http://www.sedaily.com/NewsView/1L4676Y1EN
왜 연장 되었는가?
핵심은 지역의료보험료의 소득중심과세가 아닌 재산중심 과세 때문에 연장되었다.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남·61)의 경우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한 채(과표 : 2억1420만 원)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재직 시절 7만2610원(사용자 부담 포함 14만5220원) 납부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2.4배로 증가한 월 17만1110원이 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643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면 7만2610원 내던 보험료가 월 17만1110원이 되기 때문이다.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한가?
오히려 소득이 있던 직장가입자 시절은 재산변동사항이 없는데 7만원인데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7만원이나 되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경우를 보자.
은퇴자 이 모씨는 연금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 원이 있고 승용차,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합리적인가?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럼 피부양자 제도가 무엇인가?
피부양자 제도란?
- 가구주가 직장가입자인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단, 가족 본인의 재산세 과표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근로·기타소득/연금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은퇴자 이 모씨는 연금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6000만 원이고 오히려 서울에 사는 은퇴한 김모씨보다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지 못할까?
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체계 개선 필요해도 소득중심으로만 부과는 무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 부과체계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만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점진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 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이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며 “소득 파악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주장하며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퇴직 후 노후자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던 것에 대해서는 “고가 자동차는 차등을 둬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면 갑자기 보험료가 껑충 오르는 사람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국민이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007621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면 재산은 많으나 문제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보료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부 개편안을 냇다.
자세한 내용은 봐도 잘 모르니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대로 시행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정부 개편안이 2024년에서야 소득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럼 소득중심의 과세는 2024년까지 가야 끝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피부양자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2018년이 아니라 2024년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올해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상황은 반전된다.
2018년까지 유예된 건보료 개편이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제학이 아닌 정치경제학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바뀌고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트럼프가 앞으로 할 것
http://cafe.daum.net/jordan777/Bm2o/543
그러니 정부가 바뀌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유예가 2018년까지 끝나고 2019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月70만원 세입자, 내년엔 15만원 더 돌려받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4/2016080400046.html
이 기사의 제목을 보자. 70만 원 월세 낸 세입자 15만 원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그럼 이미 과세 당국은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이 전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해 월세 계약서를 입수했고 월세 계약서를 통해 월세 파악이 끝나서 세입자에게 15만 원 돌려줄 정도로 월세 소득파악이 끝났다는 얘기다.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과세당국은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을 다 월세계약서를 통해 알고 있는데 왜 임대소득세에 과세를 안 하는가?
전화 몇 통화만 돌려도 될텐데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일단 과세 당국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일이 소득파악이 들어가면 시간적,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월세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월세소득은 이미 세무서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 세무서가 이런 집주인에게 왜 2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서 연간 24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넘지 않느냐? 그러면 될 것 아닌가?
아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만약 20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도 그리고 월세소득에 과세를 해도 각종 세금혜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니 그런 집주인에게는 전화를 걸어봐야 세금 낼 것이 없는데 전화를 건 꼴이 된다.
둘째 만약 2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 이상의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다면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세무서는 2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는 것은 파악이 되지만 그 사람이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보고 소명하라고 하고 전화로 물어본다면 받지도 못할 세금을 행정인력 낭비한 꼴이 된다.
그러니 현재는 소득파악이 끝났어도 과세 당국에서 전화를 안 돌리는 것이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과세당국은 임대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인력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소명서를 발부할 것이고 만약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안 한다면 그 때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과태료를 매길 것이다.
결론이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 당이 주장하는 건보료 개편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세 방안 유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보료 개편이 끝나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제도는 폐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갭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 즉 전세를 끼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 받고 월세 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이 노출 될 것이다.
게다가 너무 많이 전세를 끼고 투자한 투자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유예가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었는가?
만약 전세투자자가 2000만 원을 넘겨서 간주임대료를 내려면 전세금으로 40억을 넘겨야 한다.
즉 1억 원씩 아파트 40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임대소득과세 유예안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갭투자자라면 건보료 개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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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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