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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 인정"…무단 이용 막는다  

日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 인정"…무단 이용 막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전했다.

기업들이 축적한 자료들을 등록·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해당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도용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집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겸하는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빅데이터는 수집 및 축적, 보관에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동차 주행기록을 분석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택시 배차나 기업의 점포 진출 장소 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빅데이터는 등록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무단 이용하면 제소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2 10:3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2/0200000000AKR20170312018700073.HTML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자신이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말이다.
구글트랜드처럼 사람들으 성향을 다 나눠 놨을수도 있다.
잠재적 범죄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연탄. 가스중독. 자살'과 같은 단어로 검색한다.

이런 것들은 구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미리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의 키워드 분석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 제조법과 같은 단어를 자주 찾는 사람을 경찰이 감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잡으면 무엇의 죄명을 붙일까?

미래 마약 제조죄일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데 미리 잡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 경찰력은 어림없을테고 AI와 드론이 감시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범죄율은 낮아지나 인터넷은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다.

워낙 사람들이 똑똑해서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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