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금' 받았더니 은행대출 거부당해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858031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 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보를 받았다. 대출도 꼬박꼬박 갚아온 터라 A씨는 당혹감이 컸다. 금융사는 대출 거부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A씨의 월급 명세서에는 5월까지 매달 6만4000원이던 건보료 납부액이 6월엔 3만2000원, 7월에는 ‘-6만4000원’으로 찍혀 있었다.
왜 거부당했을까?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나라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
무려 50%나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에 부동산 청약을 넣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청약통장을 쓸만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은 추첨제가 32평 이하에서는 아예 없고 전부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하는 청약가점제 100%인 상황이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울 웬만한 곳은 이제 70점이 다 넘는다.
70점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무주택기간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부양가족수 : 5명 : 3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이러면 합이 70점이 넘는다.
뭐 하라는 얘기인가?
13년 동안 무주택으로 애 5명 낳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라는 얘기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강제적으로 못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재테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 넣어야 겨우 서울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론 : 남에게 의지하는 삶은 자신을 구할 수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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