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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시대' 성큼… 美법원, 인공지능 판단 근거로

AI 판사시대' 성큼… 美법원, 인공지능 판단 근거로 중형 선고


총격 사건 차량 운전 혐의자에 위스콘신주 대법원, 6년 선고
알고리즘 통해 추가 범행 계산… 재범 가능성 높다는 판단 인정

미국 위스콘신주(州)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효율성 등을 위해 암묵적으로 AI를 활용한 적이 있지만, AI 판단을 판결의 타당성 근거로 인용한 것은 처음이다.

NYT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에릭 루미스(34)는 2013년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뒤 계속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검찰은 그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에서 AI 기기인 '컴퍼스(Compas)'의 분석을 활용해 "루미스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를 인정해 "루미스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I는 루미스의 성폭력 전과 등을 감안해 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루미스는 AI 분석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는 "AI 판단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컴퍼스 보고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컴퍼스 보고서를 제외해도 전과가 있는 루미스가 스스로 범죄 차량 운전 혐의 등을 인정한 만큼 같은 형량(징역 6년)을 받았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NYT는 "최근 AI 기기는 판결문을 다듬거나 보석금을 설정하고, 심지어 유무죄 결정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 로펌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맡기도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3/2017050300143.html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직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이유보다는 인건비 절감이다.

그거나 그거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인건비 절감은 기업에서 일어난다.

즉 AI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일어나면 기업주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AI로 대체 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기업주와 주주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병원장이다.

그런데 100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AI를 도입하면 의사 20명만 쓰고도 남고 나머지 80명 분의 일은 AI가 하는데 사실 1명의 의사만큼도 서비스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니 당연히 80명의 의사를 자르고 20명의 의사로 대체하며 80명분만큼의 이득이나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춰 타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할 것이다.

이런 기업이 한 둘인가?

아니다.

로펌도 그렇고 일반 사무실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인건비 절감에 목숨을 걸 것이다.

그러니 기업주나 주주가 되어야 나중에는 잘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사람을 자르면 자를 수록 유리하니 말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되거나 기업주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주가 되기 어려운 사람은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되는 길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하루가 다르게 AI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IBM, facebook 등등 말이다.

늦게 시작하면 시작할 수록 본인 손해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일이 줄어드는 것은 논외로 치자.

그런 걱정일랑 벗어버리자.

그리고 어차피 그런 일은 오게 되어 있는데 쓸데 없이 걱정한다고 올 세상이 안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만약 저렇게 되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보자.

과연 나쁠까?

나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세상보다 좋다고 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지존파의 지강헌이가 쓴 말이다.

그의 영화가 나왔고 주제가가 Hollyday 다.

지금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전관예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검사출신이 나와 변호사를 차리면 떼돈을 번다고 한다.

왜그런가?

민사보다 형사가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민사야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사는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네이쳐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그렇게 돈을 질렀던 것 아닌가?

그런데 AI가 되면 어떻게 될까?

판사 한 사람 마음먹는다고 판결이 뒤집힐까?

아니다.

그럴리가 없다.

이제는 AI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고 판결의 범위도 위의 사례처럼 AI가 웬만한 일들은 판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정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돈 많다고 전관예우 변호사 사서 변호 붙여도 AI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법조비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보인다.

대신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수는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일과 같은 것이 중형에 처해지는 일말이다.

그러니 사람 죽이지 말고 법대로 해결하거나 해외로 도망가자.

오히려 AI가 도입되면 더 많은 억울한 일은 줄어들 것이다.

판사들 판결문 안 쓰려고 어떻게 해서든 합의 유도하는데 AI는 웬만한 것들은 귀찮거나 승진에 도움 안 된다고 합의를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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