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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 부동산 규제 '盧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 부동산 규제 '盧 시즌 2' 예고


[국토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

金장관 "6·19 대책은 1차 메시지" 앞으로 2차·3차 이어질 것 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높아…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빨라질 듯
"무더기 규제, 경기급랭시킬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부동산 대책'을 "그러한 분들(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2차,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상당수 전문가는 김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벌였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주택 중과세, 투기과열지구 도입 임박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29, 8·31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 12차례 발표했다. 한 금융기관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라며 "투기세력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규정한 만큼, 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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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파워포인트 취임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대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의 취임사에 비춰봤을 때 가장 먼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대책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50%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김 장관은 이날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목, 다주택자 규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도입도 언급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增額)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무더기 규제 도입은 위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예상되는 규제 중 하나다. 김 장관이 '강남 4구' '개발 호재가 있는 강북 지역'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6·19 대책 발표 당시 추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40%로 강화된다. 그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세가 10% 추가 인상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제도도 있다. 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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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잠재된 카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놓은 대담집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장관 취임사가 '엄포'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전문가는 "복지를 강조한 현 정부에게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주요 재원인 상황에서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오늘 장관 발언이 투기 세력을 위협하는 '신호'에 그친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고, 잘한 일"이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지방 시장 위축, 금리 인상 예고 등의 악재가 있어 당시와 같은 방식의 규제를 무더기로 도입하면 시장 급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4/2017062400326.html

가장 약발이 잘 먹힐 대책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화이다.

이거 도입하면 곡소리 난다.

임대사업자 의무화가 되면 안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국세청에서 다주택자에게 월세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라 할 것이다.

월세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아마도 전수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민센터를 통해 월세계약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단 세원 노출이 되고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금은 2000만 원이하 비과세이고 나중에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요건이 없어진다고 해도 각종 공제 때문에 2000만 원정도의 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이 0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의료보험료의 상승이다.

주로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는 순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빠져나온다.

웬만하면 부동산 조금 있으면 의료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치고 올라간다.

한마디로 임대소득 몇 푼 벌어보려다가 그냥 의료보험료 폭탄 맞는 꼴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안 팔면 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받으면 된다.

주택보유세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파트 등 주택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상가는 그냥 200만 원은 넘는데 말이다.

이정도는 때려야지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택보유세 인상해봐야 소용없다.

실거래가 도입하고 1%수준으로 올리면 그러면 곡소리 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 자체가 부동산 투기근절인것 같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때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똘똘한 놈 하나 남기고 처분하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차별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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