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 부동산 규제 '盧 시즌 2'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부동산 대책'을 "그러한 분들(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2차,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상당수 전문가는 김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벌였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주택 중과세, 투기과열지구 도입 임박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29, 8·31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 12차례 발표했다. 한 금융기관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라며 "투기세력을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규정한 만큼, 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파워포인트 취임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대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의 취임사에 비춰봤을 때 가장 먼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대책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50%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김 장관은 이날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목, 다주택자 규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도입도 언급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增額)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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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규제 도입은 위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예상되는 규제 중 하나다. 김 장관이 '강남 4구' '개발 호재가 있는 강북 지역'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6·19 대책 발표 당시 추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40%로 강화된다. 그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세가 10% 추가 인상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제도도 있다. 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잠재된 카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놓은 대담집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장관 취임사가 '엄포'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전문가는 "복지를 강조한 현 정부에게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주요 재원인 상황에서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오늘 장관 발언이 투기 세력을 위협하는 '신호'에 그친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고, 잘한 일"이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지방 시장 위축, 금리 인상 예고 등의 악재가 있어 당시와 같은 방식의 규제를 무더기로 도입하면 시장 급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4/2017062400326.html
가장 약발이 잘 먹힐 대책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화이다.
이거 도입하면 곡소리 난다.
임대사업자 의무화가 되면 안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국세청에서 다주택자에게 월세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라 할 것이다.
월세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아마도 전수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민센터를 통해 월세계약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단 세원 노출이 되고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금은 2000만 원이하 비과세이고 나중에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요건이 없어진다고 해도 각종 공제 때문에 2000만 원정도의 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이 0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의료보험료의 상승이다.
주로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는 순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빠져나온다.
웬만하면 부동산 조금 있으면 의료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치고 올라간다.
한마디로 임대소득 몇 푼 벌어보려다가 그냥 의료보험료 폭탄 맞는 꼴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안 팔면 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받으면 된다.
주택보유세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파트 등 주택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상가는 그냥 200만 원은 넘는데 말이다.
이정도는 때려야지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택보유세 인상해봐야 소용없다.
실거래가 도입하고 1%수준으로 올리면 그러면 곡소리 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 자체가 부동산 투기근절인것 같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때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똘똘한 놈 하나 남기고 처분하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차별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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