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출문 더 좁아지나…미래소득 감안한 '신DTI' 연내 도입
부동산 대출규제 3일부터 강화
앞으로 더 조이는 대출
사회초년생들은 대출 한도 늘어…DSR은 예정대로 2019년 시행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기준 외에 ‘신(新)DTI’라는 새 잣대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DTI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산정 기준인 DTI를 좀 더 정교하게 바꾼 지표다. DTI는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20~30대 직장인에게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연소득을 5%가량 가산해준다.
신DTI는 직업, 업종, 나이 등을 좀 더 세분화해 미래 소득 추정치를 더 가산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새내기 직장인은 향후 임금 상승 등 소득 증가분을 더 많이 반영해주고, 50대 이상 직장인은 미래 소득을 덜 가산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40~50대보다 20~30대,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DTI를 적용하면 초봉 18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의 대출 한도(30년 만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기준)는 기존 2억원에서 5억7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애초 계획대로 2019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을 내년부터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금융부채 전산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 전세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일정 비율을 대출 한도로 제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282181
DSR이 도입되면 자기소득에 150% 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걱정이 될 것이다.
일단 자기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담보대출이다.
그러니 기존에 DTI야 그냥 대출 받으면 될 것인데 DSR은 모든 집을 다 집어넣어 대출이 될지 말지 심사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만약 기존에 주택 대출 만기 연장할 때 DSR 걸어버리면 많아봐야 2채 정도가 맥시멈일텐데 버틸 수 있을까?
모두 전세로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전세로 갑자기 돌리면 생활비에 문제 생긴다.
생활비가 나와야 생활을 할텐데 말이다.
갭투자도 월세 갭투자의 경우는 원리금 상환 들어가는 순간 남는 것이 없고 그냥 마이너스다.
그런데 DSR이라.
일본의 부동산시장 폭락시킨 것이 이것인데 신규대출의 경우만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 대출 포함이면 정말 곡소리가 날 것 같다.
정말 문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