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세계 2위…OECD 평균의 4배 수준
(3) 거꾸로 가는 상속·증여 세제
상속·증여에 징벌적 과세
30억 초과구간 최고세율 50%…주식할증 적용 땐 65%로 상승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부담…기업들 고용·투자에 악영향
이번 세법개정안서 공제율 축소…가업상속 지원대상도 대폭 줄여
한국은 전체 세수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평균 0.3%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이 비중이 약 1.3%였다. OECD 회원국 중 벨기에(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1%를 넘는 나라는 벨기에와 한국 외에 일본과 프랑스(각 1.2%)뿐이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50%(30억원 초과 시)로 OECD 회원국 중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줄 땐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진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현재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상속세제 개편은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세 구간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됐고 적용 세율은 45%에서 50%로 높아졌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세원이 불투명한 것과 관련 있다. 처음부터 ‘탈세’ 가능성을 두고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세원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속세, 기업 투자에도 영향”
OECD 회원국 중 현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2개국이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했다. 이들 13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세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느라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팔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된다. 피상속인·증여자가 이미 소득세 등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중 17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뿐이다.
특히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봤을 때도 소득세 최고세율(현재 40%)보다 10%포인트나 높다.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체코·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상속세 폐지
◆한국 상속세 부담 갈수록 커져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7%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 신고세액공제율을 내년에 5%, 2019년에 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춘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축소에 나선 것이다.
기업인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한 가업 상속 지원제도 역시 공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 세법개정안에는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부터 300억원을 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579641
미국·체코·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상속세 폐지
"경제에 도움 안된다" 현실적 판단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인의 재산 처분, 해외 도피 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행정부·백악관·의회 지도부 6인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없앴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다. 1972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1979),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 멕시코·스웨덴(2005), 오스트리아(2008), 체코·노르웨이(2014) 등이 잇달아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 비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가 2008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홍콩 중국 러시아에도 상속세는 없다. 최근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잇달아 키워내 유럽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메카’로 부상한 에스토니아 또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세계 2위…OECD 평균의 4배 수준
이들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한 상황에서, 굳이 적은 상속세 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 유출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속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조세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캐나다처럼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간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속세 공제금액을 높이고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캐나다식 자본이득세로 개편할 경우 연간 6만~11만 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도 0.14~0.28%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총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000억~1조3800억원에 그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579661
만약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상속세 폐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민 갈 가능성은 몇 %인가?
모르면 모를까 알면 100% 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100억이 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50억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미국, 캐나다 , 북유럽 등 가고 싶은 나라가 상속세가 없다면 말이다.
1대엔 50% 내고 50억 만 2대가 받는다.
2대엔 50억에 대한 50%를 내고 3대는 25억만 받는다.
4대엔 50%를 내고 다시 12억5천만 원만 받는다.
거의 90%를 세금으로 낸다.
상속세인 질투세의 성격이 있다.
부가 고정화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부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