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2심도

'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2심도 실형

법원 "재건축사업 조합장 공정성·청렴성 훼손"…브로커는 감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고법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업비가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모(57) 조합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고,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신모(52)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1심에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던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추징금 3억1천8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일부 피해자가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씨가 1억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특정 협력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 주는 대가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씨로부터 1억2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한씨로부터 4천4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2천여만원을 김씨 등에게 건네는 한편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4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1심은 뇌물 중 한씨가 김씨에게 건넨 1천만원과 신씨에게 준 800만원 등 일부를 빼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4 0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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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투자하면서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다.

추가부담금이다.

추가부담금을 무시하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같아지는 희안한 현상을 겪게 된다.

상식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가 같아지는 것이다.

그럼 왜 같아질까?

조합장이 각종 이권을 통해 커미션을 챙기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다.

이러니 추가부담금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32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32평 아파트는 그냥 가져가고 24평 짜리 아파트 한 채 더 가져갈 생각을 했는데 겨우 32평 아파트 한채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10층도 더 더짓는데 대지지분 32평이나 가진 단독주택 소유주가 그 지분을 나눠서 20층을 더 올렸는데 같아지는가?

정말 황당한 경우다.

이경우도 추가부담금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면 조합에서 돈을 엄청 쓴다.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경리직원 기타 등등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그 사람들 월급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비품쓰고 그러면 한달에 1000만 원은 이런 비용으로만으로도 모자란다.

그리고 조합장이 이권에 개입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심지어 조합설립해서 시공사까지 선정하고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돈을 조합에서 엄청 써 제꼈고 시공사한테 그 돈 다 받아먹고 나중에 분양도 안 되고 사업성도 떨어지니 출구전략 쓰면 갑자기 시공사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씩 내놓으라는 일이 벌어진다.

아니 조합원은 써보지도 못한 돈을 1억씩이나 내놓으라는 말이 억지 아닌가?

그런데 쓴 것은 맞고 조합원은 조합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 찍은 것으 맞다.

그런데 지금은 불황이고 분양도 잘 안 되는 상황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해서 무조건 분양에 성공하는 것이 출구전략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비리 뿌리뽑지 않으면 나중에 독박 쓰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분 사기 전에 혹은 조합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인근 재개발, 재건축 한 곳을 찾아가 보길 권한다.

도대체 자신과 비슷한 주택이 얼마를 받았는지 말이다.

물론 조합은 없어졌을 것이고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답을 듣게 된다.

결론은 별로 안 남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강남과 같이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지역은 그나마 낫다.

분양가가 높으니 그러나 강북과 같이 분양가가 낮으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같아질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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