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나와주어야 한다.
농취증 취득에 관하여
농취증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줄임말이다.
농취증은 어떨 때 필요할까?
말 그대로 농지(전, 답, 과수원)을 살 때 필요하다.
그 중 일반매매로 사게 된다면 땅을 보고 경작을 할 수 있는지 분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살 것이니 농취증이 안 나올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경매로 살 경우 또한 많이 떨어진 땅을 사려고 할 때 농취증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막상 경매로 농지를 받으려하면 경매사이트 언저리에 써 있는 경매 낙찰 후 5일 안에 농취증 제출을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문장에 시겁하게 된다.
일단 경매에 들어가기 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취증이 나오는지 군,읍,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번지수만 얘기해도 1년에 한 번씩 농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니 여기는 모르겠지?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에 사진도 다 찍어 놓고 지번에 분묘가 있는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등등을 해당 공무원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꼭 사전에 군,읍,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농취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농취증이 나와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 수 있다.
일단 농취증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안 나오는 것은 아니나 별별 사유를 걸어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 농지가 지방인 경우
서울 사는데 지방에 있는 농지를 받은 경우다.
농취증을 받으려고 농취증 담당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이 이렇게 먼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야 농취증을 받는다.
일단 농취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소유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답은 이렇다.
1. 올 가을에 이사 옵니다.
2. 너무 멀어서 농사 못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되물으면 된다. 그리고 농사 못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된다.
3. 묘목을 심어 나무 장사를 한다고 하면 된다.
나무는 매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달에 한 번 내려가도 상관없다.
나무는 관상수를 심어 팔면 된다.
묘목을 심어 5년이 지나면 주로 판다.
농지 임대 놓는 다는 것은 안 된다.
직접 지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둘째 : 분묘가 있을 경우
묘가 있을 경우 묘를 없애고 오라는 공무원이 있다.
그럼 소유자도 아닌데 묘를 없앨 수 있나?
그럴 수 없도 없으며 시간도 없다.
소유권 취득 후 묘의 주인을 찾아 이장을 시키고 농지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니 향후 계획에 대해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면 된다.
원상복구 계획서란 내가 소유권을 취득 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다.
원상복구 계획서는 분묘 뿐 아니라 농지에 도로가 있거나 건물이 있어도 쓰는 것이다.
즉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니 그러한 것을 소유권 취득 후 원상복구 하겠다는 계획서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원상복구 못하면 이행강제금 청구하라 하면 된다.
원상복구 계획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
인터넷에 양식이 떠돌아 다니나 일정한 양식은 없다.
JD 부자연구소 카페(http://cafe.daum.net/jordan777) 자료실에 올려 놓겠다.
만약 지분에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 분할등기를 한 다음 분묘는 지분권자의 땅으로 넘기고 나는 쓸만한 땅으로 받아 농지를 쓰겠다고 하면 된다.
만약 계획서대로 안 되어서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된다.
분묘의 소유자를 찾고 있으나 행방불명이다.
지분분할 소송중이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꼭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세째 : 건물(불법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초보자는 이런 경우 안 받는 경우가 좋다.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취증을 건물(컨테이너, 창고 등)이 있다는 이유로 농취증을 안 내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이런 이유로 농취증을 안 내주면 안 된다.
농취증을 내주고 소유권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낙찰 받을 토지의 가격을 봐야 한다.
토지의 가격이 싼데 철거해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그냥 이런 것은 패스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을 낙찰 받고 갔는데 건물이 있다고 농취증이 안 내주거나 허가증을 받아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면 소송으로 갈 수 도 있다.
소송은 농취증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이고 동시에 소송을 이유로 경매잔금을 연기해 달라는 것을 경매법원에 요구해야 한다.
이러면 농취증은 나온다.
농취증은 어떤 경우에든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에 관리를 전소유자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낫고 감독당국은 향후 농지로 잘 쓰는지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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