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아빠가 미국 대학 1학년 학비만 대주신대요


필자가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는 우수한 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 또한 아버지는 비교적 부자인데 자녀를 가르치는 데 매우 인색한 부모, 특히 아버지를 본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분이 많다.


# Case1


아빠는 개업 의사로 연수입 3억원 이상의 비교적 넉넉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런데 이 분은 시골에서 수재로 인정을 받았고, 서울 소재 의대에 들어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보딩스쿨에 보내려는 엄마와 돈을 악착같이 아끼려는 아빠는 자녀 교육 문제, 특히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엄마는 결국 미국 보딩스쿨을 포기하고 아이를 국내 국제학교에 보냈고, 대학에 갈 때는 아빠 몰래 감춰놓은 비자금으로 미국 대학 컨설팅을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빠는 아들에게 "나는 1년 학비만 대줄테니까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다녀라"고 말했다고 한다.


# Case2


국내고를 다니고 있는 A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 6000만원이 안 되는 가정의 학생이다. 너무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 부모님께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고등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가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대학 때 가기로 했다. A는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3학년 때 편입을 하기로 하고, CC 학비와 생활비만 부모님께 부담해 달라고 타협을 했다. 부모는 아이가 3-4학년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이 기특해서 허락을 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학생이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불가능하다. 미국은 유학생, 즉 F1비자를 가진 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비나 용돈을 벌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학생이 F1 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3가지뿐이다.


1. 학생이 학교에서 Work Study로 일주일에 14시간 이내에서 일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거나 학교에 부담해야할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2. 학교의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CPT 비자를 받아서 일정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인턴 프로그램이 코업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3. 학교를 졸업하기 전 혹은 졸업한 직후 OPT 비자를 받아서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학년만 학비를 대주고 나머지는 아들 보고 벌어서 다니라고 하는 의사 아빠의 주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이다. 또한 CC를 저렴하게 다니고, 나머지 3-4학년을 학생이 학비를 벌어서 다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케이스 1의 경우는 부자 아빠가 모두 비용을 부담해서 공부시킬 수 밖에 없다. 케이스 2의 경우는 미국 사립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경우 CC 학비보다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따라서 CC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Financial aid를 받으면 학비 부담없이 얼마든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다음 유튜브를 참고하면 된다.



■ 미국 대학 장학금, 받기 쉽지 않다.


https://youtu.be/Zj7ov7U0cpY




미국대학 미국유학 아이비리그 미국대학장학금 미국주립대학장학금 미국대학편입 미국대학편입장학금 하버드대학편입 하버드대학장학금 미국고등학교유학 미국조기유학 미국보딩스쿨 미국보딩스쿨장학금 미국교환학생 미국크리스찬스쿨 독일유학 

매거진의 이전글 미국 대학 장학금은 시민권자만 받는다? 거짓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