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35%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38%
가처분 소득 규모를 보면 신청 가능 여부 파악
지난해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2억원 미만 가정에서 재정보조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소득 1억 7-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금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의 재정보조 가능 소득 상한선이 많이 올라갔다.
18만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2억 3천만여원 가정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하버드 대학은 18만달러(한화 2억 5000만원/1달러 1400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사립대학들은 소득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세금체계를 보면 2억 5000만원 세전 소득의 경우 세후 소득은 1억 5500만원이고 이 정도의 소득 가정은 1억원이 넘는 미국 대학 학비를 내고 나면 연간 가정 가용 소득이 5500만원 밖에 안 된다. 월 468만원이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2억 3000만원의 경우 세후 1억 4300만원이 된다. 이런 경우 학비를 내고 나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금년에는 2억원대 초반 소득 가정도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원 달러 환율의 증가에 따라 혜택을 보는 이는 미국 사립대학에 재정보조를 하는가정이다. 그러나 조금 전 연 소득 3억원 가정의 부모가 "우리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 왔다. 이 경우 세금은 9460만원이다. 그러면 세후 소득은 2억 540만원이다. 미국 대학 학비 1억원을 내고서도 1억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받기가 힘들다.
소득 1억 5000만원 이상의 경우 35%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이후 5원까지 38% 세금 구간이다. 1억 5000만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1억 1천여만원 밖에 실질 소득이 안 된다. 2억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1억 3000여만원 밖에 안 되고, 이 경우 1억원이 넘는 미국 대학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2억원이 조금 넘어도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미국 대학 입시 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미국 대학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할 시기다. 가정 소득이 얼마나 돼야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다. 이는 미국 대학에 재정보조를 많이 신청해 본 기관의 전문가가 알 수 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지금까지 20년간 많은 재정보조를 신청해 봤고, 실질적으로 연간 150-170여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75억원 내외의 재정보조를 받게 해 주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하고 있다. 소득 얼마까지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이를 정리해 보았다.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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