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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해외 의학석사, 병역 연기해달라"


호주유학 카이로프랙틱 대학원 과정 중 입영연기 신청 … 병무청 불허
군미필자 유학시 의학 과정은 28세까지 허용
의과대 인정은 4년제 이상
법원 "병역법상 의학과에 포함 안 된다"



도수치료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의 석사 3년 과정은 호주에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의학 과정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상 ‘일반대학원 의학과’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병역연기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주 유학생 A씨는 입영을 앞두고 대체의학 분야인 척추교정술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며 병역을 연기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유학생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호주 B대학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군 입대를 앞둔 A씨는 만 28세이던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27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 만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은 호주 B대학교 의과·의료대학의 3년제 석사 전공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의과·의료대학 소속 전공이라는 것만으로 의학 과정임을 인정할 수 없고, B대학교에는 별도의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이 있다"며 A씨를 일반 석사 과정생으로 간주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병역법에서 정한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아닌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어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의료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의 경우 최소 수업 연한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므로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학은 병역법에서 정한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학생이 의과대학 소속 전공임에도 해당 대학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3년 과정은 의과대생이 아니라는 해석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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