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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부모 자녀, 21세 되면 자격 상실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 NIW를 신청하고 있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생겼다


8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 기준 변경으로 가족 이민에 영향

8월 15일 접수분부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아동신분보호법(CSPA) 연령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청 시 21세 미만이더라도 승인 시점에 21세를 초과하면 성인으로 분류되어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자녀 신분 유지.

변경 후: 영주권 승인 가능일 기준으로 21세 초과 시 성인으로 분류.

영향: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7~10년 이상 대기 가능성.


변경 이유


USCIS는 미국 내 신분 조정(서류 접수일 기준)과 해외 영사관 비자 신청(승인 가능일 기준)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기준을 미국 내 신청에도 적용한 결과다.영향 및 우려


21세가 임박한 가족 초청 신청자(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가 불리해짐.

부모와 자녀가 수년간 떨어져 지내야 할 가능성 증가.

가족 이민 기회 감소 및 이민자 거주 안정성 저하 우려.

카토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명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자격 상실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21세 임박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변경.”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


USCIS는 이번 변경이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가족 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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