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사법부
딥페이크는 그냥 기술이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법부가 문제다.
양형 참작 사유. 어디서 이런걸 공유하는지, 혀를 끌끌 차게 된다. 텔레그램에서 상착취물을 공유하는 애들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걸까.
장당 1000원을 받고 나체 사진을 970장 합성한 A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감옥에 안간다. 1000여개의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B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역시 감옥에 안간다. 건당 2500원을 받고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C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혹시나 했는데, 감옥에 안간다.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캡쳐해 성착취물을 만든 D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감옥에 안간다.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다.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하고 있다. 반성을... 판사들이 유독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너그럽고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판사들은 핸드폰 간수를 잘 해야 할거다. 만약 누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안의 텔레그램 이용기록이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다른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