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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석완 Aug 23. 2020

코로나19 주거취약 사람들을 생각해 보다.

주거권 확보는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모임 등 야외활동을 자제 및 금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노숙인등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과 주거위생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한 관심은 단순히 방역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이다.

주거권은 소득 지위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과 상관없이 일정 면적의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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