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
한 의대생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의 대한 뉴스를 보면서 순간 눈을 의심하고 생각이 많아졌다.
배상금은 기본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생명과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노동력 상실보다는 생명 소실 여부를 기준으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삼은 듯 해 문제가 있다.
모든 생명의 가치와 무게는 같고 그의 대한 보상도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직업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직업과 상관없이 같아야 하고 그 배상 또한 같아야 한다.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면 피해 당사자가 생존하고 그 배상 또한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을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같고 직업에 따라 차등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