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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운전 일본의 6배? 15배?

교통안전 팩트체크통 안전 팩트체크

by 선정수

1.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에 운전과 교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은 것들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팩트체크는 <교통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어 볼 내용은 '한국의 음주운전 일본의 6배'입니다. 맥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일본인 모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지고 30대 딸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평소에 한국을 좋아해 자주 방문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효도여행이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방송국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하다는 취지입니다.


2. 한국의 음주운전이 일본의 6배라는 일본 방송국의 보도는 사실인가요?

- 일본 아사히 TV는 2023년 기준 양국 자료를 인용하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일본은 2만 1467건으로 제시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국 통계는 경찰청에서 확인이 되고요. 올바른 숫자가 인용됐습니다. 일본 통계는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본 경찰청 통계를 찾아낸 건 2만 1286건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건수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6배 많고요, 인구가 우리는 5000만 명, 일본은 1억 2000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비례 음주운전 건수는 15배 정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취한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술 취함 운전과 술기운 운전을 구분합니다. 술기운 운전은 알코올 농도가 호흡 1리터 당 0.15mg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상태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9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요. 술을 좀 더 마셔서 호흡 1리터 당 0.25mg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동안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술 취함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상태(비틀거림, 반응 저하, 발음 불명확 등)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경찰관의 관찰로 “운전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했다”라고 인정되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엔 5년 이하 벌금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3년간 재취득 금지도 따라오고요.


3.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 음주운전 규제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이 되는데요.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사고가 없을 경우를 말하고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음주 인명사고의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 건데요.

그럼에도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에 비해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차량제공자, 주류 제공자,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합니다. 그러니 민폐 싫어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거죠.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설정해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부착해야 합니다.


4. 최근 경찰의 출근길 교통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된 헷갈리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 서울경찰청장이 최근에 교체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단속 현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차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당한 분들이 왜 위반이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많은데요.

흔히들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졌으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이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끼어들기 단속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 23조의 규정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분기점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줄을 서지 않고 줄 서는 중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도로 구조 등의 이유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줄 서고 있는 교통흐름에 빨리 가기 위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5.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이면 100% 찍힌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 자동차 관련 매체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속카메라 앞 브레이크 밟으면 100% 찍힌다! 경찰도 몰랐던 충격의 진실> 이런 류의 제목인데요. 단속카메라 앞을 지나는 차량이 감속하면서 차제가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번호판 반사율이 최대치로 높아진다는 설명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당신의 번호판은 찍어달라고 외치는 셈이다>라고 전하는데요. 이게 과속하다가 단속카메라를 만나도 브레이크 밟지 말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사용되는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루프 검지식과 레이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2020년 이후 신설된 단속카메라는 거의 모두가 레이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루프 검지식은 카메라 전방에 두 개의 검지선을 설치해 차량이 이 두 검지선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레이더 방식은 전자파를 발사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단속 지점이든 아니든 규정 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든지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6.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단속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 포털 다음에 기사를 전송하는 카미유라는 채널은 <충격! 운전 중 이 행동 한 번에 면허취소… 모르면 당신도 예외 없습니다>라는 콘텐츠를 발행했는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잠깐만 문자 확인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화는 물론이고, 문자 확인, 내비게이션 조작, 심지어 음악 재생 목록 변경도 모두 위반이다."라고 전합니다.

도로교통법 49조는 모든 운전자의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조항이 규정돼 있는데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를 쓰면 좋겠네요.


7. 요즘 5대 반칙운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이 5대 반칙운전은 뭔가요?

-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정체 중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새치기 유턴인데요. 유턴 구역에서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 구역에 있고 유턴 신호가 떨어졌다고 해서 뒤쪽에 있는 차 먼저 차량을 돌리면 안 됩니다. 앞차가 유턴을 한 뒤 대기 순서대로 유턴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게 꼬리물기인데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입니다.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정차금지지대는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진입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멈출 경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구분돼 있으며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도 사람이 6명 이상 승차하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끼어들기는 앞서 살펴봤고요. 이 5대 반칙운전 만이라도 자세히 알아두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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