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119 출동 36%는 허탕?

비응급 구급차 이용 실태

by 선정수

1.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비응급 구급차 이용 논란>입니다. 최근 구급출동 가운데 상당수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미이송'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죠.

-동아일보는 최근 [골든타임의 약탈자들]이라는 연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소방, 구급 등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악성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119 구급 출동에 대해 다룬 보도가 눈길을 끌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23일 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332만 4287건. 그러나 이 중 약 36%인 120만 7780건은 출동 이후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환자가 현장에 없는 ‘미이송’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급차 출동 건수 중 ‘미이송’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4년 36%로 늘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소방청의 '2025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숫자는 맞게 인용됐습니다. 2024년 기준 119 구급 출동 건수는 332만 4287건이고, 미이송 건수는 120만 7780건이 맞습니다.


2. 그럼 이런 미이송 사례가 모두 환자가 없거나, 이송이 불필요한 경우인가요?

-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체 미이송 건수 120만 7780건 가운데 취소가 28만 232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환자 없음이 20만 6035건, 다음이 이송 불필요 16만 1800건, 이송거부 15만 1330건, 현장 처치 14만 1162건, 경찰 인계 13만 7800건 순서였습니다. 환자 없음은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해 봤더니 환자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요. 이송 불필요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송거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취소, 환자 없음, 이송 불필요, 이송 거부, 현장 처치, 이송 거절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송이 필요 없는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경찰 인계 또는 사망은 부적절하게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범주를 들어오는 항목을 더해보면 94만 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체 출동 중에 28.4% 정도는 출동하지 않아도 됐을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119 구급 출동 중 굉장히 많은 비율로 출동하지 않아도 될 사례였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원래 응급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119 구조대 아닌가요? 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9 구조·구급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해져 있고요.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4. 응급환자만 119 구급차에 태우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일단 119 구급차가 출동을 했는데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아예 환자가 없는 사례가 많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지역 119 안전센터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는 1대 내지 2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 보니 응급환자가 아니었다면, 진짜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해당 지역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인접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해야 하는데, 먼 거리를 달려와야 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긴급한 상황에만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내 돈 아끼려고, 나만 편하려고 공공의 자산인 119구급차를 비응급 상황에 마구 호출하게 되면 누군가 응급상황을 맞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체를 빚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5.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보도된 것들만 모아봐도 정말 한숨이 나는데요. “췌장암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서, 달려간 구급대원들이 보니 해당 환자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이 사설 구급차 이용 등을 안내했지만 정작 환자 가족들은 “돈이 든다”며 거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대원은 “구급차가 아니라 ‘공짜 콜택시’를 부른 것 같았다”라고 전했고요.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한 70대 남성은 지난 한 달 동안만 네 차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신고 당시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면 환자의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복된 신고에 소방관들이 자제를 호소하자 이 남성은 그제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를 아끼려 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유로 구급차를 호출하는 경우도 잦은데요. 지난해 전남 한 소방서에는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동해 보니 신고자인 30대 남성은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6. 응급환자가 아니니 이송을 거절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일부 비응급 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선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응급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많고, 신고 내용만 듣고 판단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출동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각종 민원도 소방관들이 구급차 탑승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는데요. 현장 요원들이 이송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왜 태워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거나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태워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샤워를 하느라 구급차 도착 6분 뒤 나타난 신고자에게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비응급으로 판단해 이송을 거절한 사례는 전체 출동 건수 대비 0.075%에 불과합니다.


7.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시키는 나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19 번호로 구급 신고를 하는데요.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선 비응급환자가 119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이후 비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911 번호로 구급신고를 하는데요. 미국은 구급차를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911로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다면 거의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응급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무료,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응급 상황에 한해 무료,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유료 시스템이고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유료 기반이지만 국가 사회보험 또는 주정부 기금 등으로 지원해 자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8. 병원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야간에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우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119를 불러야 하나인데요. 119를 불러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 명확히 119를 호출해야 하는 상황은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의식 소실이나 급격한 의식 저하, 숨쉬기 곤란, 지속되는 흉통,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나 언어 장애, 지혈되지 않는 출혈, 심한 외상, 경련의 지속,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해당됩니다. 물에 빠진 경우, 전기 감전, 독극물을 마셨을 경우, 자살 기도, 경련이나 발작, 중화상, 분만 등도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이동 여부보다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전문 이송이 예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생명 위협은 아니지만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 통증, 반복되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 만성질환자의 증상 악화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환자가 스스로 이동 가능하더라도 증상 변화에 따라 즉시 119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야간이나 휴일에 나타날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 등으로 검색해 가까운 야간 휴일 진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119로 전화해 응급의료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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