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브리핑] 8월 1주

by 청년주빌리

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8월 1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금융감독원은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대출 85,000건 중 20대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약 23,000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연대보증의약 27%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체 연대보증 27%, 20대청년층이 섰다(8/1, 연합뉴스)


-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85,000건) 중 20대 청년층이 약 27.1%(23,000건) (금융감독원, 8/1)

- 대출금 기준으로 20대 청년층의 연대보증액수는 약 795억원

- 연대보증폐지는 2016년6월말 기준으로 26개 대부업체가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많은 대부업체들이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세우고 있음

- 20대 청년층: 채무상환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친구, 직장 동료가 부탁할 경우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다반사

- 대부업체의 20대 연대보증인 소득확인 현황: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외에 다른 소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 연대보증인이20대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법적 효력의 사전 고지 강화 취지로 대부업체 지도 예정

- 향후 연대보증 시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고지확인서’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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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층은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연대보증 건수 중 약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20대 청년층이란사실은, 20대 청년층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약탈적 금융의 민낯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청년들도 연대보증의 무서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의리 때문에, 친구나직장동료가 도움을 원하는 손길을 뿌리칠 수 없어서 “연대”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증인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사용내역”만으로 얻은 추정치로 소득을 확인한다는 것도, 대부업체가청년을 대상으로 자행해온 “약탈”의 본 모습입니다.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시 연대보증 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20대청년층 연대보증에 대한 사전고지 강화 권고는 환영할 만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책입니다.

이미 직장동료,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일 텐데, 사전고지 강화를통해 연대보증의 비극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권고”라는 측면에서 대부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금지법이 처리될 때까지 소득확인 절차 강화를 “권고”하는게 아니라 “강제”했어야 하고, 청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연대보증은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의 눈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연대보증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밖에 없습니다. 대부업 계약 시 연대보증 금지법,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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