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9월 1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8월 30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신규 취급된 집단대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집단대출 실태 들여다봤더니..무소득자에도 수억원 대출(머니투데이, 2016/8/31)
- 2016년 상반기 (1~6월) 동안신규 집행 아파트 중도금 대출 10건 중 4건, 소득확인 없었음
- 은행의 전체 대출 중 18.5%가소득 확인 없이 집행
- 소득확인란에 최저생계비라고기재한 비중은 14.3%
- 최저 생계비는 3000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의 경우 소득 미파악 비중 25.2%, 최저생계비 16.1%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집단대출 전수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집단대출의 경우 전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에게 수억원의 대출을 해줘도 이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집단대출의 집행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다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입주자금 대출)로 전환되게 됩니다.그렇다면 결국 집단대출로 인해 들어오게 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무관하게 다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집단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 조치에 대한 설명 내지 정당화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관리방안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오는 11월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제출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여도 대출을 해줘도 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가계부채를 더 강력하게 줄일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빚은 형편에 따라 갚아야 하고,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을 의무가 채권자에게도있습니다. 빚 때문에 생명이 죽고, 행복이 사라지는 약탈적금융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