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9월 2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 6일,서울경제신문에서는 ‘채권 추심 건전화방안’에대한 예측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는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하루 2회로 제한하자는 방안등이 나왔습니다.
- 이달 발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는…대부업체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서울경제, 2015/9/6)
- 지난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 채무 독촉 횟수 하루 3회 이내에서 하루 2회 이내로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일체 금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9월 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나, 가장 주효한 2가지 사안에 대해 먼저 보도된 셈입니다. 빚 독촉의 하루 횟수제한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등의 방안이 나온 이유는 그 동안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지침은 빚 독촉의 횟수를 하루에 3번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대출을 내는 채무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는 다중채무자들이라 가정할 때 하루 3번의 빚 독촉은 각 기관별 3회이기 때문에 1기관에서 3번씩 연락을 한다고 하면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는 상황이 되므로 3번도 많습니다. 그러나 3번으로 제한한 추심독촉을 지키지 않은 추심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 독촉 횟수 제한이 강화된다면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앞으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일체를 금지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금융채권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의무가 사라지지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대부업체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일부라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바로 부활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을 갚으라는 식으로 대응한 뒤,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합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약탈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서민들이 있어왔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2277건에 달했습니다.
빚을 지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잘 갚을 수 있다는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하는 채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책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 하여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약탈적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채권은 “죽은 채권”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이 죽은 채권에 대해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죽은 채권 금지법”이 같은 내용입니다.
빚을 잘 내어주고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채권자의 편의에 의해 빚독촉을 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