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브리핑] 9월 3주차

by 청년주빌리

안녕하세요. 2030 부채케어입니다.

대한민국 부채문제, 9월 3주차 주간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2016년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번 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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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소득공제, 1억 이상 고연봉자에게유리…폐지해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기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이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 추가한도 인정

- 해당 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수는 1999년 3.3조원에서 2014년 16.9조로급증

- 그럼에도 불구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효과를 거둠

- 특히 2015년 카드 공제로 환급된 1.8조원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쏠림

- 전체 근로자의 3%에 불과한 총 급여 1억 이상 근로자들이 전체 혜택의 10% 가량인 1,887억을 환급받음

- 반면 전체 11%인1,500만~2,000만원 총급여 계층은 4.7%인 888억 환급

-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는 역진적인 형태의 세금환급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음

- 반면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의 상용화로 제도 폐지 이후에도 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소득구간 별 공제한도 차등화 또는 공제방식의 세액공제 전환 등 대안 마련 절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무의미하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이 제도를 폐지해도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의 급격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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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공제제도라는 면에서 이 제도는 역진적인 조세제도로 반드시개정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3년을 시효로 하는 한시적인 제도임에도불구하고 1999년 이래 7번이나 시한이 연장되고, 올해에도 기획재정부가 2019년까지 시한을 연기시키는 상황은 점점정부가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역진적인 조세제도를 온존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저희 주빌리 활동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제도의 이면에 있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수단’ 자체에대해서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돈이아닌, 나의 “신용”을바탕으로 한 “단기대출” 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할부금융과 리스금융, 리볼빙 등 여러“금융 상술기법”을 통해 마치 ‘돈이 조금 있어도 되는’ 식의 인식을 갖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리볼빙은 결제대금의 일정비율(보통 5~10%)만 결제하고 다음 회차로 넘기도록 한 뒤 다음 회차 결제 시에는 이전에 남은 카드금액에 많게는 28%넘는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 회차와 한꺼번에 결제를 요구하는 대출상품입니다.)2개월, 3개월 무이자로 3~4번에 나눠서 할부를내면 왠지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욱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신용카드의 속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빚을 내고, 연체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소비하면 바로 내 가용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분명 신용카드 이용 급증도 한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빚을 권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는 국민에게 빚이 아닌 올바른 소비습관과 검약의 미덕을 권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

빚 권하는 사회를 바로잡기위한 첫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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