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의 대한민국 부채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께 브리핑합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채 케어입니다.
청년 부채 문제, 대한민국의 “빚”에 관한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부터, 한 주 간의 대한민국 부채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서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려 합니다.
청년들의 빚이 80대까지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크게 3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1) 방통위, 대부업 PPL 광고 허용 방침 철회(머니투데이, 7/19)
2) 학자금 대출 대학생 부모도 稅 혜택(서울경제, 7/19)
3) “빚 안 갚으면…” 추심 공포, 대리인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한겨레신문, 7/18)
1)의 경우, 지난 4월 '대부업 광고 제한 시간 외에 간접 및 가상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송법 시행령'이 결국 철회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2016년 7월 25일,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바른 결정입니다.
2)의 기사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대학생 자녀가 받아도 부모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게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진짜 혜택이 아닐까요?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보다 비싼 등록금,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기대합니다.
3)은 채권추심원의 공포를 줄일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르포 기사였습니다. 2030 부채 케어에서도 이번 주 핵심 이슈 브리핑으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빚 안 갚으면…” 추심 공포, 대리인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한겨레, 7/18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 추심자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
해당 기사는 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괴롭힘을 당한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조처를 취하자 채무자에 대한 악성 괴롭힘이 중지되고 무사히 취업을 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청년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음.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체로 제한되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예외로 둬, 그 실효성이 적은 상황.
대리인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할 필요 있음.
이 기사의 핵심은, “청년 채무자들의 상담 내용 중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이 많고, 폭언, 겁주기 등 추심의 강도가 심한” 부분입니다. 추심의 강도가 커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더욱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일자리의 불안정을 겪게 되어 연체의 늪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 등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채무자의 올바른 재기와 빚 상환을 위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2030 부채 케어와 함께 하는 주빌리 은행에 전화를 주세요! 주빌리 은행이 상담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 주빌리 은행: 1661-9736
2) 주빌리 은행은 각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들과 함께 서민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도봉센터, 서울시청센터, 중랑센터, 성동센터, 송파센터, 영등포센터, 금천센터, 양천센터,
마포센터, 중앙센터, 은평센터)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1) 888-5550~1
(중앙센터, 수원센터, 안양센터, 안산센터, 고양센터, 의정부센터, 구리센터)
☞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061) 727-2590 (순천센터, 무안센터)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031) 755-2577 / 729-2577
그 외 지자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 채무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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