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같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이보다 두 배가량 비싸집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의 단속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과태료는 교통위반 같은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처벌입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빨간 줄 그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