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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이다 Nov 22. 2020

시대의 변화와 군부대 이전

국민 가까이 가기 위해 조금은 멀리

#1
최근 전남 목포를 다녀왔다. 자차를 운전해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출발해 광주를 거쳐 나주-무안-목포로 이어지는 동선이었다. 무안쯤 이르렀을 때 길가에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현수막에는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라고 쓰여있었다. 광주에 있는 공군기지의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였다.


공군기지 이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불편함은 소음이다. 전투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생각보다 크다. 간혹 일 때문에 전투기 가까이 가게 될 때면 반드시 귓 속에 넣는 스펀지 형태의 귀마개를 챙긴다. 필수다. 일시적인 소음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매일 같이 소음을 겪어야 하는 주민이라면 그 불편함은 적지 않을 것이다.


공군 역시 이를 알고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소음의 크기와 출격 횟수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훈련 시에는 충분히 사전 공지한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활용해 AR·VR 시뮬레이션 훈련도 늘려가는 추세다.


아울러 농번기와 수확철 일손을 거들고, 자연재해 시에도 앞장서 지원한다. 또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친다. 간부들은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병사들은 청소년 학습지도와 같은 봉사에 참여해 주민과의 상생을 모색한다. 공군뿐만 아니라 타 군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 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현실적 보완과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내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군부대가 하나 있었다. 육군 도하부대였는데, 부지가 5만 평이 넘었으니 규모가 제법 큰 편이었다. 서울 끄트머리에 위치한 데다가 주변에 녹지가 많아 그곳이 개발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몇 년 전 부대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다. 금싸라기 같은 서울 땅에 5만 평 규모의 군부대 부지는 꽤 매력적이었다. 일대가 개발되면서 조용한 동네가 번화가로 변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완공된 아파트는 일대 땅값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됐다. 덩달아 가까이에 있는 공군 모 부대의 이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단골 이슈로 나온다는 게 그쪽 동네 사는 친구의 이야기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도시와 군부대와의 공생은 멀어지는 듯하다. 동네가 발전하기 전부터 자리한 부대였음에도, 시대가 변하고 개발이 계속되자 차츰 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군은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있다.


국방 기술이 발전하고 군이 첨단화하며, 군부대 이전에서 오는 지역 안보의 공백을 채워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같은 이유로 군부대가 도심에 상주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대 이전 요구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군에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국방의 논리를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은 경제적 논리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과 군이, 또 경제와 안보가 함께 이익이 되는 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선으로라도 이어지길 바란다. 민·군, 경제·안보는 결코 양극단에 있지 않다.     



부대가 떠난 자리와 그곳에 지어지는 아파트

#3

국방부가 지난 11월1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논의했지만 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이견이 나타나 19대 국회까지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20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해당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시행령을 통해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단위와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게 됐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기준별 보상금 수준은 1명당 1종의 경우 월 6만 원, 2종과 3종은 각각 월 4만 5000원, 월 3만 원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더욱 쉽게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구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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