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캡처 화면에 나오는 아이템들은
1. 건보료 산정에 감안되지 않는다.
2.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비과세, 저율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
위 목록을 참고해서 건보료, 종합소득세를 줄여보자.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하지만, 2025년까지만 신규개설 가능하다.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주식, 펀드 등 대개의 투자상품을 모두 매수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계좌가 살아 있는 한 입출금까지 가능하다.
단, 예금으로 매수할 경우 만기에 환급되면서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2026년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표에서도 드러나지만,
금융소득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퇴직 후에는 ISA가 유용해 보인다.
(아직 55세가 먼 청년기에도 ISA가 유용하다. 단, 투자 잘 할 자신이 있다면.)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의 변경, 그리고 현재 적용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 등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방법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