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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Jun 04. 2024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신인도 평가>

조달청과 지자체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토

나라장터에서 시설용역이 전자입찰로 공고되면 수 십개에서 수 백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적격심사 대상이 되면 기필코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회가 왔을 때 낙찰을 받으려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이해하고 낙찰자 기준을 만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용역에 참가하는 조달업체는 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회사의 규모가 다양합니다. 업력이 오래되고 매출이 많은 중견기업은 사업실적도 넉넉하여 낙찰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최근에 설립한 신생기업은 매출액도 적고 관리실적이 부족해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조달청과 지자체의 적격심사 기준을 파악해서 회사의 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수요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조달청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지자체별로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서울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부 캡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필요에 따라 개정됩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 심사기준으로 신인도 평가기준에 ‘안전보건확보정도’ 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용역업체가 신인도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입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는 가능하지만 서울시 적격심사 기준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으로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점수 1점을 확보하려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상태가 양호해서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는 경영상태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신인도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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