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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Jun 12. 2024

<경비지도사 실무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면

네이버 지식백과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2022년 1월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콜센터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76조를 근거로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대로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해진 기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담당자였던 저는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서 각자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조사결과를 작성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정해진 기일에 회신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검토한 감독관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행위자를 징계하는 일은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근무장소 변경 등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이해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포함해서 조사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조사결과를 참고해서 민원인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민원 내용과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2년 1월에 콜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피신고자가 갈등유발에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2차례 작성하고 신고자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신고자의 진술서와 의견 등의 관련 사항을 근로감독관한테 회신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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