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선고, 재판, 구형, 구치고, 교도소
2024.08.30. 한국경제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23명 참사' 아리셀 대표 이어 영풍석포제련소에도 영장 발부,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의 제목은 “매서워진 중대재해 처벌 칼날” 이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를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속 :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구속은 재판의 결과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증거 인멸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의자를 구치소에 잡아둔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 하기도 하지만 구형은 형식적인 요구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알리는 선고가 있어야 재판의 효력이 생깁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처벌의 칼날이 매서워졌는지 무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경제신문이 아리셀의 사고 희생자와 같은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주의 관점에서 기사를 발행하는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웃소싱 본사에서 일선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식은 필수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업무와 직접 연관있는 조문을 외우고 다닌다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웃소싱 사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일의 양면을 살피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 들어보면서 직설과 역설을 구분하고 배경과 실체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