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관련 소송에 몸살, 후분양 정착돼야
시설경비업의 필수요소는 시설물이며 경비할 시설물이 있어야 시설경비업이 존재합니다. 시설물의 대부분은 건물이며 한국은 특별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요 일간신문의 지면에는 항상 부동산 관련 뉴스가 등장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시설경비업을 비롯한 건물관리 아웃소싱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는 건물관리 아웃소싱의 큰 고객입니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는 다르지만 건물의 크기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사람들이 입주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정상인데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4.08.27. 매일경제 “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 상가 소송 몸살, 거주 가능하다 했는데 불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쟁 1천건, 시흥 쇼핑몰은 140실 소송 중, 경기침체에 분양권 안 팔리고 대출까지 막히자 소송 급증, 계약해지 전문 로펌도 등장 전문가들 "후분양 정착돼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다르지만 집합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 많은 구분소유자(수분양자)가 건물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1명인 단독건물이라면 건물의 관리나 처분에 관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건물에 주인이 수십명이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규약에 따라 건물의 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관리단입니다. 용역 근로자를 채용해서 집합건물에 배치한 아웃소싱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서 건물관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실이나 미분양, 분양취소 소송 등의 이슈로 준공된 건물의 관리비가 체납되면 용역대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분양 완료 후 상권이 형성되어 공실이 없는 정상적인(?) 집합건물도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주로 관리하는 회사는 집합건물법과 관리단 구성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영향력있는 수분양자에게 접근해서 집합건물법과 관리단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관리단 구성 절차를 함께 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건물관리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