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법률상식 1>

직장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

by FM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로 시설경비업에서 일을 하려면 법률상식이 필요합니다. 경비원을 채용, 입사, 관리,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알아야하고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업법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용역근로자의 산재에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 산업안전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휴게시설과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과 채용, 임금,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근거가 됩니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경비업체의 관리자는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역할을 합니다. 경비지도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1차 시험에 법학개론이 있고, 2차 시험에 경비업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상식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식도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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