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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Nov 25. 2024

<경비지도사 vs 관리소장>

아웃소싱 담당자와 관리소장의 3자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아웃소싱 본사에서 일하는 경비지도사라면 크고 작은 현장을 관리하면서 수 많은 관리소장을 만나게 됩니다. 관리소장은 현장에 상주하지만 신분은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현장의 용역소장은 고객사 담당자와 본사 관리자 사이에서 3자 관계를 유지합니다. 단지 소속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웃소싱 본사의 입장만 대변 할 수 업습니다. 관리소장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용역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리소장이며, 본사 관리자가 현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현장관리 경력을 쌓으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려면 현장 파악은 필수입니다. 소속회사는 같지만 입장이 다른 관리소장은 자신 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본사 관리자하고는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합니다. 고객사 담당자나 본사 관리자가 관리소장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필수입니다. 도급계약 기간이 끝날 때 쯤이면 현재 도급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하고 손발을 맞출 준비를 합니다.      

관리소장은 고객사 담당자와 본사 관리자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본사 관리자도 고객사 담당자와 관리소장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현장을 관리합니다. 고객사 담당자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일부 관리소장은 과도한 의욕으로 전횡을 일삼고 인사 및 비용관리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본사 관리자는 비리, 횡령에 관한 제보나 관리소장에 대한 투서를 받기도 하고, 서서히 드러나는 조짐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제보나 조짐에 대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관리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장담당자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도 상대의 감정과 체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투선수의 펀치가 상대에게 적중하면 손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묵직합니다. 권투글러브는 펀치를 날리는 사람한테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으므로 상대를 압박하려면 반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소장을 압박해야 한다면 반작용을 각오해야 하며, 반작용을 수습하고 감당하는 일은 경영지원팀장이나 사업본부장이 아니라 오로지 현장담당자의 몫입니다. 소장이 발끈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다면 가장 힘들어지는 건 현장담당자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면서 추궁한다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거론하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면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눈치빠른 관리소장이라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관리소장의 명백한 과실이 밝혀지고 사건이 대외적으로 확대된다면 도급회사도 관리소장의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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