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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매한 우산>

아웃소싱 현장관리, 법인카드 사용은 신중하게

by FM경비지도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조명현 지음, 2023년 11월 천년의상상 출판)” 는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부제로 달았습니다. 법인카드가 무엇이길래 미스터리까지 등장한 걸까요, 법인카드가 미스터리가 되는 이유는 개인카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카드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법인카드는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현장관리자도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식대, 주유비, 접대비, 관리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내 손에 있는 법인카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근거와 명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법카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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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같은 부서의 김대리가 외근을 나갔다가 법카로 우산을 샀습니다. 3,000원짜리 간이우산이지만 김대리가 판단해서 선조치 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김대리? 편의점에서 법카로 우산을 산거야? 왜?”

“아, 네 갑자기 비가 와서요...”

출퇴근 할 때는 개인우산을 쓰고 외근 갈 때는 법인우산을 쓴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업무차 외출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일단 법카로 구매한 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쉽게 법카를 쓰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합니다. 법카를 쓰더라도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하고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법인카드로 우산을 샀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출발 할 때부터 비가 왔으면 제 우산을 챙겼을 텐데 갑자기 비가 와서 저렴한 우산을 샀습니다. 업무상 출장이라서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우산은 사무실에 보관해두고 공용으로 쓰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법카를 썼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합니다.


사용한 법카에 대해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즉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천원밖에 안되는 적은 돈이라고 또는 관행이라고 대충 얼버무리는 건 곤란합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법카 영수증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업팀장하고 다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법인의 비용이라면 계정과목에 맞는 근거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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