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용역 : 낙찰 노하우
나라장터 용역입찰의 첫 번째 원칙은 참가 가능한 입찰에는 무조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서 제출기간을 엄수 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 입찰을 병행하다 보면 제출 기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낙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서 제출을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입찰 실적은 물 건너갑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낙찰 경험이 없다면 ‘확신’ 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입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낙찰 한 번 받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1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 하는 방식 때문에 로또와 비교합니다. 로또복권은 자신의 번호가 적중해야만 당첨됩니다. 입찰은 자신의 사정율이 적중하지 않아도 낙찰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에 입찰한 공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찰결과> 에는 427개 업체 중 1위 ~ 12위 업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정율이 적중한 업체는 1위 업체입니다. 입찰 공고에 게시한 적격심사 기준으로 1순위부터 심사한 결과 <최종낙찰자>는 12위 업체입니다.
입찰의 상대성입니다. 경쟁업체의 입찰금액을 비롯한 적격심사 점수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나의 사정율이 적중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도 낙찰이 가능하고, 경쟁업체의 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회가 생기는 게 나라장터 용역입찰입니다. 방문객 여러분의 낙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