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입찰 : 낙찰 노하우
24년 3월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경비용역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문에 예정가격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공고문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기초금액을 100%로 가정하면 최대 103%, 최소 97%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합니다. 예비가격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 15개의 네모칸에서 임의로 2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추첨이 됩니다.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이 사정율의 어느 구간에서 형성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 추첨(선택)입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가 1,000명인 경우에 1,000번을 입찰한 결과하고 10명 참가한 입찰을 1,000번 입찰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1,000번 추첨한 입찰과 10번 추첨한 입찰의 예정가격은 형성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1,000번 추첨한 입찰의 예정가격 패턴을 보면 상한선 (103%) 또는 하한선 (97%) 근처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1,000번의 입찰결과 또는 1,000명이 추첨한 결과는 통계를 구할 만한 근거로 충분합니다. 10명의 추첨만으로는 의미 있는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