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덕분에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오늘 우리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매니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 잘렸어 (I am fired)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남편의 매니저 말로는 앞으로 3주는 더 일을 할 수 있고 원래 페이가 나갈 예정.
(Job keeper allowance 가 5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서 그런 듯하다)
3주 후에는 모든 직원이 대기(Stand down)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기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 같다.
그 3주 후에
우리 남편은 7주의 Redundancy package)(퇴직위로금?/Tax free)와 함께
5주의 Annual leave(휴가)를 돈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3주 후에 남편의 직장은 문을 닫는다.
우리 남편은 곧 일이 없어서 백수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걱정을 해야 할 상황 같지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남편의 회사에서 Job Keeper라는 제도를 신청한다고 한다.
각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6개월 동안 $1500/2주 의 급여를
정부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다.
이 금액만 줄지 또는 이 금액과 더하여 원래 급여를 줄지는
고용주의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
이 6개월 동안 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급여를 받으면서 남편이 Contract(계약직) 일을 하면
이 급여에 더하여 계약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의 회사 사장님은 만약 COVID 19 때문에 셧다운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Job keeper를
더 연장해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다 파산할 텐데
설마 호주 정부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
3주 후에 백수가 된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지
또는 3주 후에 남편이 계약직을 찾아서 일을 할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말 COVID 19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우리 집에서 사장님 별명:
비슷한 이름의 직원들이 많아서
이분은 대장이니까 이니셜로 부른다)
M이 첫 번째 부인 같은(이건 M의 아내분의 증언) 회사가
문을 거의 닫다니 참 마음이 쓰릴 듯하다.
호주 정부 덕분에
당분간은 외식은 못해도
쌀은 먹을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