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은 곧 잘릴 예정이다.

호주 정부 덕분에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다.

by 한보통


amber-weir-ul0hbKwlRf4-unsplash.jpg Photo by Amber Weir on Unsplash


오늘 우리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매니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 잘렸어 (I am fired)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남편의 매니저 말로는 앞으로 3주는 더 일을 할 수 있고 원래 페이가 나갈 예정.

(Job keeper allowance 가 5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서 그런 듯하다)

3주 후에는 모든 직원이 대기(Stand down)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기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 같다.


그 3주 후에

우리 남편은 7주의 Redundancy package)(퇴직위로금?/Tax free)와 함께

5주의 Annual leave(휴가)를 돈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3주 후에 남편의 직장은 문을 닫는다.

우리 남편은 곧 일이 없어서 백수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걱정을 해야 할 상황 같지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남편의 회사에서 Job Keeper라는 제도를 신청한다고 한다.

각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6개월 동안 $1500/2주 의 급여를

정부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다.


이 금액만 줄지 또는 이 금액과 더하여 원래 급여를 줄지는

고용주의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


이 6개월 동안 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급여를 받으면서 남편이 Contract(계약직) 일을 하면

이 급여에 더하여 계약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의 회사 사장님은 만약 COVID 19 때문에 셧다운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Job keeper를

더 연장해서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다 파산할 텐데

설마 호주 정부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


3주 후에 백수가 된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지

또는 3주 후에 남편이 계약직을 찾아서 일을 할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말 COVID 19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우리 집에서 사장님 별명:

비슷한 이름의 직원들이 많아서

이분은 대장이니까 이니셜로 부른다)

M이 첫 번째 부인 같은(이건 M의 아내분의 증언) 회사가

문을 거의 닫다니 참 마음이 쓰릴 듯하다.


호주 정부 덕분에

당분간은 외식은 못해도

쌀은 먹을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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