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1
<제2부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국제운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출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수입국의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관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고 관세 같은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법적 제재나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므로 판매자(기업)를 수출자로 구매자(기업)를 수입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의 정의
한국의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출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송은 예외적인 경우이니 우선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또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2가지 통관에 대한 설명에 공통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는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관 전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한국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세청입니다. 세관은 이러한 관세청의 지역별 산하기관입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무는 각 세관에서 처리합니다. 세무서가 국세청의 산하기관으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출입자 입장에서 통관은 ‘세관에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관의 담당공무원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고인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관업무는 수출입자가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수출입자 입장에서 세관에 신고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나 세관의 통관심사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까다롭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운송 실무에서 수출입자가 국제운송 선사나 항공사에 대한 업무를 포워더라는 운송대리인에게 대행시키는 것처럼 세관에 대한 신고업무는 관세사라는 신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수리
그다음 살펴볼 부분은 ‘신고수리’라는 용어입니다. ‘신고수리’란 ‘수출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에 대해 세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시대가 열린 이후로 국제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속한 통관이 되어야 원활한 국제운송이 가능한데, 세관에서 모든 수출입 물품을 국제운송 과정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신고 당시에는 신고내용 중 필수적인 사항(수출입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HS CODE에 따른 허가, 승인요건, 원산지 등 표시사항 등)만 확인하고 우선 물품을 통관한 후에 실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받는 서류를 “수입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류의 이름 자체에서 신고를 마친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고 심사를 마쳤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출입 통관된 물품 및 수출입자에 대한 관세조사권을 유보합니다. 물품이 통관된 후에도 수출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고발이나 추징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통관을 마치고 물품을 찾았다고 해서 수출입자로서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관 절차상의 하자나 요건 미비가 나중에 자신의 회사에 법적 책임이나 세액 추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의 통관
한국의 세관업무는 한국의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데 국제무역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의 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출국의 통관을 책임지고 수입자가 수입국의 통관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한국 회사의 해외지사 수입업무 담당자 입장이라면 해당 국가의 세관을 상대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관은 그 나라의 정부기관과 함께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령에 따릅니다. 국가마다 통관에 관련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나 관세율,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 각 국가마다 통관업무 절차가 다르지만 의외로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제협약들에 가입해 있고 해당 협약들에서 정한 범위에서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통관절차뿐만 아니라 수출입물품을 구분하는 기준, 관세율 등 통관에 영향을 끼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통관제도를 설명드릴 때는 우리나라의 통관제도 위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세관에서 통관할 때에도 통용되는 원칙이나 개념을 강조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수출입기업 입장에서 통관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은 국내 부분은 한국의 관세사에게, 해외 부분은 해외의 통관 대리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들이 세관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출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때가 생깁니다. 무역실무 담당자가 모든 통관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통관대리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미리 또는 적시에 이러한 자료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2 HS CODE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