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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Mar 03. 2023

CFR 과 CPT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5

<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니다. >


CPT와 CFR 개요


CPT trade term과 CFR trade term은 주운송비(Main 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앞 장에서 설명드린 FCA trade term과 FOB trade term을 잘 이해하셨다면 좀 더 쉽게 이 trade term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CPT trade term과 CFR trade term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 장에 나오는 CIP trade term과 CIF trade term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모든 운송 조건’인 FCA trade term을 먼저 설명하고 ‘해상 운송 조건’인 FOB trade term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해상 운송 조건’인 CFR trade term을 먼저 설명드리고, ‘모든 운송 조건’인 CPT trade term을 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FR trade term 개요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위의 CFR trade term의 도해와 앞장에서 설명드린 FOB trade term에 대한 도해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들이 보입니다. 이 차이점들을 잘 찾아내시는 분들은 쉽게 CFR trade term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앞장에서 FOB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CFR과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FOB trade term과 CFR trade term 간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해 보겠습니다.

① trade term: CFR (Cost and FReight)

② 왼쪽 위 사용방법: FOB는 선적항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으나 CFR은 목적항의 이름을 쓰도록 함

③ 오른쪽 위 배 그림: FOB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CFR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음

④ 비용(COSTS)의 분기점: FOB는 인도 전후로 비용이 분기되지만 CFR은 수입항 도착까지 매도인이 부담함


위의 틀린 그림을 다 찾으신 분들은 앞으로 쉽게 CFR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른 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FOB와 CFR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trade term 모두 A2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CFR trade term에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본선의 운송계약 및 비용의 부담을 지지만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때 이미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달라지게 되는 데 이를 이해하시면 차이점을 하나하나 읽어 보시기 편해집니다.)


CFR trade term 과 FOB trade term의 비교


① trade term: CFR (Cost and FReight)

C조건(CFR, CPT, CIF, CIP)과 F조건(FOB, FCA, FAS)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매도인이 물품인도 외에 주운송의 운임(Freight)을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② 왼쪽 위 사용방법: 

E조던(EXW), F조건은 trade term 뒤에 인도장소를 쓰는데, C조건과 D조건(DAP,  DPU, DDP)은 목적지를 씁니다. 다른 조건들은 trade term 뒤에 쓰는 장소가 물품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와 같은데 반해 C조건은 trade term뒤에 쓰는 목적지와 물품인도의 장소가 다릅니다.


③ 오른쪽 위 배 그림: 

FOB trade term은 매수인에게 본선의 운송을 마련(스케줄, 확인 부킹, 선적요청, 대금지급 등)할 부담이 있지만 CFR trade term에서는 매도인에게 본선의 운송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비용(COSTS)의 분기점: 

FOB trade term은 물품인도가 되는 때인 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CFR trade term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목적항에서의 하역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도해를 보시면 목적항에 도착한 배에 물품이 실려 있습니다.)


FOB trade term과 CFR trade term은 위의 몇 가지 차이를 빼면 다른 의무사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통관도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 인도의 의무 및 위험이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FOB조건으로 거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CFR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거래조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운송비가 낮을수록 양 당사자 이익의 합은 커집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주운송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주운송을을 부담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를 했는데 매수인이 대급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입국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쉽게 점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물품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사기) 


반면에 C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물품이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를 악용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운송인을 통제해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주운송인을 선임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봤던 사기나 기만을 방지할 목적으로 B/L 등 운송서류 발급에 조건을 걸거나,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T trade term 의 인도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CPT trade term에 대해서는 위의 도해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품인도의 시점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hand over)하는 때입니다. 인도를 하는 때부터 위험(RISKS)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면에 비용(COSTS)의 분기점은 인도시기와 다릅니다. 매도인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목적지에서 하역하는 비용은 별도, 위의 도해에도 목적지에서 차량 위에 물품이 실린 그림이 그려져 있음)


CPT trade term의 A2 매도인의 의무는 ‘매도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handing over)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A4에 따른 운송계약의 부담 주체가 특징적입니다. A4 운송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는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CPT trade term 의 실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매매거래에 있어 CPT trade term과 CFR trade term은 앞장에서 살펴봤던 FCA trade term과 FOB trade term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ICC에서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CPT trade term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CPT trade term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CL 화물을 콘솔사를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매도인과 미국에 있는 매수인이 의자 10개를 CPT San Diego warehouse Incoterms 2020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매도인의 생산 스케줄과 매수인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선적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포워더에게 선적일정을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포워더는 물품의 중량,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몇몇 콘솔업체의 LCL 운송 견적 및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은 포워더가 제안한 콘솔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하고 매수인에게 일정을 알려줍니다. 매도인은 의자 10개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계약된 콘솔사의 창고(CFS)에 해당 물품을 반입합니다.(계약된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 


물품을 인도받은 콘솔사는 자신의 CFS에서 해당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자신이 계약한 선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보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선사의 컨테이너 정기선은 미국 샌디에이고항 근처의 자신의 기항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반입합니다. 한국 콘솔사의 미국 파트너 콘솔사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CFS)로 반입합니다.(지정목적지 도착)


미국의 매수인은 지정된 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 수입통관을 합니다. 수입통관을 마치면 매수인은 트럭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자신의 매장 창고로 운송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CPT trade term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운송을 하는 중에 콘솔사 CFS,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콘솔사 CFS에 물품을 반입하면 물품인도를 한 것이므로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손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운송업체들은 매수인과 계약관계가 없는 운송인들입니다.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관계도 없는 운송인들로부터 협조를 받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미리 화물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CPT term에서 양하비용의 상환에 대한 심화 내용과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4-6 CIP와 CIF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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