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품 수출입 측면에서는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계 철학자가 ‘인도는 하나의 국가라기 보다는 거대한 대륙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인도는 확실히 다르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인도는 통관, 인증, 과세 등 제도 자체가 이색적일 뿐 아니라 지역마다 관행, 문화, 철학도 다채로워 통관이나 관세 문제가 까다로운 국가로 유명합니다.
인도의 유다른 면은 FTA 분야에도 발휘됩니다. 일단 여느 나라들처럼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용어를 안 쓰고 CEPA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도는 자유무역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FTA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 꺼렸다고 합니다. 무역 측면에서 인도의 자국보호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 CEPA의 다른 특징으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물품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조합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조합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협정문에 적혀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FORM I’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협정문에는 없고 인도 자국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로 한국 기업들이 이를 작성해서 인도 수입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기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별로 세관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재밌는 인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인도 CEPA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기관발급) 발급기관도 정해져 있고 그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문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여느 FTA협정들처럼 수출입자 이름 등 거래정보와 선기명 등 운송정보 그리고 품목정보를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거래정보와 운송정보 및 품목정보는 최대한 인보이스와 B/L 같은 다른 통관서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세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원본(Original) 발급 전에 Draft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내주고 컨펌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생각지도 않던 사소한 문구 하나가 문제가 돼서 관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발급할 때에는 물품 특성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등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인도의 발급기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으로 수입할 때 인도에서 보내준 서류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세관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기관들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형식적 문제가 없는 경우 발급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기관발급 신청을 하려면 미리 원산지 소명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작성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원산지 판정)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출신고 시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으로 신고를 해야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원산지 소명서류를 작성하고 수출신고를 한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발급 온라인 시스템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FTA협정들과 함께 다른 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 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 허용됩니다. 선적 후 7근무일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소급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3국 송장 발행인 경우 제14란에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칸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한-인도 CEPA의 특징’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인도 CEPA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많은 FTA 협정들은 물품별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제시하거나(단일기준) 둘 이상을 제시하더라도 그 중 하나만 충족해 줘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선택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합니다.
※ 다시 한번 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인도CEPA는 많은 물품들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를 요구합니다.(조합기준) 한-인도 CEPA협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RVC35입니다.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는 세번변경기준 중에서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부가가치기준인 RVC35(Regional Value Content 35)입니다. 역내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가공을 한다면 부가가치 35%를 충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가가치가 35% 이상 발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재료 단가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기왕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까다로운 점을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FORM I 라고 많이 부르는 서식입니다. 보통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습니다. 원산지판정의 적정여부는 나중에 검증을 하더라도 수입 당시에 우선 특혜관세를 먼저 부여합니다. 인도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2020년8월 인도에서 CAROTAR가 시행되었습니다. CAROTAR는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무역협정 적용 시 통관행정규칙’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가 수입 상품이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사한 내용을 CAROTAR의 별지 양식인 FORM 1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흔히 FORM I 혹은 FORM 1 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한-인도CEPA의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를 포함하는 조합기준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자가 수출국의 부가가치 등 원산지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자에게 양식을 보내 주면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M I가 요구하는 내용은 원산지 소명서류를 작성한 업체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수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넘어갈 수 있으니 제작처 정보, 구매 단가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은 빼고 원산지충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FTA활용기업이 까다로워하는 한-인도 CEPA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발급 신청방법이나 원산지소명서류 작성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외에도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